
뉴질랜드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한 돈의 3분의 1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Trinity
- 2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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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승인된 교회에 매주 $30씩 52회 헌금했다면 연간 기부금은 $1,560이고, 과세소득 한도에 걸리지 않는 경우 세액공제액은 $520입니다.
다만 교회나 자선단체에 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자는 개인이어야 하고, 기부한 과세연도에 과세소득이 있었으며, 그 과세연도 중 한 번이라도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였어야 합니다. 승인된 기부대상기관에 $5 이상을 돈으로 기부하고, 대가로 직접 받은 혜택이 없으며, 올바른 영수증도 갖춰야 합니다.
매주 $30씩 헌금한 지선 씨는 $520을 돌려받았습니다
아래는 계산 과정을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 만든 가상 사례입니다.
오클랜드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지선 씨는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IRD 승인 기부대상기관인 교회에 매주 $30씩 총 52회 헌금했습니다. 지선 씨의 2025-26 과세연도 급여소득은 $65,000이었고, 해당 연도 중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였습니다.
과세연도가 끝난 뒤 지선 씨는 교회에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의 헌금 내역을 합친 연간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했습니다. 영수증에는 지선 씨의 이름, 기부 기간, 총 기부금 $1,560, 교회 정보와 기부금이라는 설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선 씨는 myIR의 기부금 세액공제 메뉴에서 이 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급여만 있는 일반적인 근로자는 IRD가 연말 소득세 정산에서 과세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3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면 IR3가 제출돼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 myIR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3월 31일이 지난 뒤 IR526 양식과 영수증을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당 헌금: $30
– 헌금 횟수: 52회
– 연간 적격 기부금: $30 × 52 = $1,560
– 지선 씨의 과세소득: $65,000
– 세액공제 계산 기준: $1,560과 $65,000 중 더 낮은 $1,560
– 세액공제액: $1,560 ÷ 3 = $520
따라서 다른 조정이나 IRD 미납액이 없다는 가정에서 지선 씨에게 계산되는 기부금 세액공제는 $520입니다. 교회가 IRD 승인 기부대상기관이 아니거나, 영수증이 없거나, 헌금이 아닌 서비스 이용료였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관 이름보다 승인목록과 기부 성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등록 자선단체, 종교단체, 학교나 유치원에 돈을 보냈다고 해서 모든 지급액이 자동으로 기부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IRD의 승인된 기부대상기관 목록에 올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은 자발적으로 준 돈이어야 하고, 기부자나 가족이 그 대가로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지급액은 일반적인 기부금 세액공제 청구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물품, 미술품, 음식, 용역이나 가상자산처럼 돈이 아닌 기부
– 수업료, 행사 참가비나 서비스 이용료처럼 대가가 있는 지급액
– 채무를 면제해 주거나 유언으로 남긴 금액
– 직장의 급여기부 제도를 통해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특히 급여기부는 급여를 받을 때 세액공제가 반영되므로 myIR에서 같은 금액을 다시 청구하면 안 됩니다.
뉴질랜드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과세소득과 기부일로 정해집니다
2027년 3월 31일까지 한 기부는 적격 기부금 합계와 그해 과세소득 중 더 낮은 금액의 3분의 1이 공제 한도입니다. 이월결손금 때문에 과세소득이 없다면 기부 영수증이 있어도 그해 공제액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합계가 본인의 과세소득보다 많다면 영수증 일부를 배우자나 파트너와 나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자신의 과세소득 한도 안에서 청구해야 하며, 영수증을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눌 금액은 영수증을 제출할 때 지정합니다.
2027년 4월 1일 이후 한 기부부터는 계산에 한 단계가 더 들어갑니다. 공제 대상 기부금은 $100,000과 본인의 과세소득 중 더 낮은 금액으로 제한되고, 세액공제율은 계속 3분의 1입니다. 따라서 연간 최대 공제액은 $33,333.33입니다.

은행이체 내역만 보관하지 말고 기부단체 영수증을 받으세요
은행이나 카드 내역은 돈이 나갔다는 사실은 보여주지만, 그 지급액이 승인기관에 낸 적격 기부금이라는 점까지 모두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기부단체가 발행한 영수증에서 다음 내용을 확인하세요.
– 기부자 또는 배우자나 파트너의 이름
– 기부 금액과 기부일 또는 해당 과세연도
– 기부금이라는 명확한 설명
– 단체명, IRD 번호와 해당되는 경우 Charities Services 등록번호
– 단체의 공식 레터헤드나 도장
– 권한 있는 담당자의 이름, 직책과 서명
– 해당되는 경우 고유 영수증 번호와 재발행 표시
필수정보가 안내문과 영수증에 나뉘어 있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빠진 내용이 있으면 제출 전에 단체에 수정 영수증이나 재발행본을 요청하세요.

myIR에는 영수증을 올리고 4년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myIR에서는 과세연도가 끝나기 전에도 영수증을 올릴 수 있습니다. PDF가 가장 편하지만, 종이 영수증을 선명하게 촬영하거나 스캔한 파일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일찍 올렸다고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IRD는 보통 해당 과세연도가 3월 31일에 끝난 뒤 과세소득을 확인하고 청구를 처리합니다. IR3 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사람은 IRD가 과세소득을 확인할 수 있도록 먼저 IR3를 제출해야 합니다.
myIR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과세연도가 끝난 뒤 IR526 양식과 영수증을 함께 제출합니다. 대부분의 개인은 기부한 뒤 다음 4월 1일부터 4년 안에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늦은 결산일을 사용하는 경우 시작일이 다릅니다. 늦게 제출하더라도 공제액은 제출한 해가 아니라 실제로 기부한 해에 반영됩니다.
뉴질랜드 기부금 세액공제를 준비할 때는 기부 직후 승인기관과 영수증 필수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세연도가 끝나면 그해 과세소득과 기부일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공제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세무 컨설팅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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