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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사업 식사비, 거래처와 먹었다면 전액 비용처리할 수 있을까요?

  • Trinity
  • 1 day ago
  • 2 min read

아닙니다. 뉴질랜드에서 거래처나 고객과 함께한 식사는 사업 목적이 분명해도 보통 비용의 50%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영업자가 혼자 먹은 평소 식사는 일반적으로 개인 생활비라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뉴질랜드 사업 식사비는 식당 영수증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왜 먹었는지에 따라 0%, 50% 또는 100%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제할 때부터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먹은 평소 식사는 사업계좌로 결제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개인 식사 영수증과 거래처 식사 영수증을 나눠 확인하는 사업자와 회계 전문가

자영업자가 일하는 중에 혼자 먹은 점심이나 커피는 보통 생활을 위해 쓰는 개인 비용입니다. 사업계좌나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비가 되지는 않습니다.


출장 중 혼자 먹은 식사도 자영업자라면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때문에 외딴 지역이나 평소와 다른 시간에 일해야 했고, 추가 식사비를 피할 방법이 없었던 경우에는 평소보다 더 든 금액만 공제할 수 있는 제한적인 예외가 있습니다. 단순히 집이나 사무실 밖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래처와 함께한 식사는 보통 50%만 공제합니다


기존 고객, 잠재 고객 또는 공급업체와 사업을 논의하며 식사한 비용은 업무 관련 접대비로 볼 수 있습니다. IRD에서는 이런 지출을 entertainment expense로 분류하며, 뉴질랜드 안에서 식당 등 사업장 밖에서 제공한 음식과 음료는 일반적으로 50%만 공제합니다.


이 비율은 식사 중 업무 이야기의 비중을 따져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사가 실제 사업과 관련돼 있다는 전제에서, 개인적인 즐거움이 50%보다 적다고 생각해도 전액 공제로 바뀌지 않습니다. 반대로 친구들과의 사적인 식사는 절반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 개인 비용입니다.


고객에게 와인이나 식품 선물을 보낸 경우에도 음식과 음료 부분은 보통 50% 대상입니다. 식품과 생활용품이 섞인 선물세트라면 각 금액을 나눌 수 있도록 판매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전액 공제되는 식음료는 조건이 다릅니다


모든 음식과 음료가 50%인 것은 아닙니다. 업무와 직접 연결되고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100% 공제할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차, 커피, 과일 같은 가벼운 다과


– 식사시간을 빼고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진행되는 컨퍼런스나 교육 과정에서 제공한 식음료. 다만 행사의 주목적이 오락이면 50% 제한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 고객도 직원이나 특정 거래처와 같은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개 홍보 행사에서 제공한 식음료


같은 샌드위치나 커피라도 누구에게, 어떤 행사에서, 어떤 목적으로 제공했는지가 다르면 처리도 달라집니다. 음식의 종류만 보고 비율을 정하지 마세요.


영수증에 참석자와 업무 목적을 함께 남기세요


식사 영수증과 참석자 기록을 검토하며 연간 GST 조정을 확인하는 회계 전문가와 사업자

식당명과 금액만 있는 영수증으로는 사적인 식사와 거래처 식사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뉴질랜드 사업 식사비를 결제하면 다음 내용을 회계자료에 함께 남겨두세요.


– 결제일과 장소


– 참석자 이름과 소속 사업체


– 미팅이나 접대의 구체적인 업무 목적


– 개인 식사, 50% 접대비 또는 100% 항목 중 적용한 구분


– 영수증, 인보이스와 결제 내역


식사 직후 카드 거래에 짧은 메모를 붙이면 연말에 참석자와 목적을 다시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 GST 자료와 사업 기록은 최소 7년 보관하세요.


GST 등록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 때 연간 조정도 확인하세요


개인 식사처럼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없는 비용은 GST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 50% 대상인 업무 관련 접대비는 기간 중 GST 신고에 사업 관련 비용을 반영한 뒤, 소득세에서 공제되지 않는 절반에 대해 연 1회 GST 차변 조정을 해야 합니다.


현재 IRD 안내는 이 조정액을 GST를 뺀 비공제 금액의 15%로 계산합니다. 어느 GST 신고서에 반영할지는 세무대리인 유무와 신고기한 연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할 때 50% 접대비가 별도로 집계돼 있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뉴질랜드 사업 식사비를 정리할 때는 먼저 혼자 먹은 평소 식사인지, 거래처 접대인지, 전액 공제 요건을 갖춘 행사 비용인지 구분하세요. 그 다음 공제 비율과 GST 조정을 적용하면 식당 결제 내역을 일괄 처리하면서 생기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세무 회계 상담 문의 한국어 연락처

이 글은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세무 컨설팅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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