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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사업 미수금, 못 받은 대금은 언제 비용처리할 수 있을까요?

  • Trinity
  • 33 minutes ago
  • 3 min read

지급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됩니다. 뉴질랜드 사업 미수금을 소득세상 대손금으로 처리하려면,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실제 장부에서도 해당 금액을 미수금에서 빼는 회계처리를 끝내야 합니다. GST 조정은 현재 신고 기준과 이미 그 매출 GST를 신고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산자료를 정리하다 보면 미수금 목록에 몇 달째 그대로 남아 있는 인보이스가 눈에 들어옵니다. 고객과 연락이 끊겼다고 바로 비용으로 넘기기도 어렵고, 계속 받을 돈으로 두자니 장부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인보이스가 얼마나 오래됐는지가 아니라 지금 가진 정보로 실제 회수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입니다.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대손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IRD는 90일이나 180일처럼 정해진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대손금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고객이 일시적으로 늦게 지급하는 것인지, 금액을 두고 아직 다투는 중인지, 사업을 정리했거나 재산이 부족해 실제로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지 사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미수금에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작거나 고객의 청산 상황이 분명하다면 제한된 회수 시도만으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액이 크고 고객에게 지급 능력이 있어 보인다면, 이메일 한 번 보낸 뒤 바로 포기한 기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업상 합리적인 사람이 같은 정보를 보고도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 금액은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회수 가능성이 없는 부분만 따로 대손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 고객의 미수금에 일정 비율을 곱해 만든 대손충당금도 특정 미수금을 실제로 없앤 것과는 다릅니다.


이 설명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이미 사업 매출로 반영한 일반적인 고객 미수금을 전제로 합니다.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 주주나 관계회사 잔액, 특수관계자 채권과 복잡한 금융거래는 같은 방식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뉴질랜드 작업 현장에서 고객에게 미수금 지급을 확인하는 전화를 거는 사업주

해당 기간에 비용처리하려면 장부 반영을 그 기간 안에 끝내세요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마음속으로 판단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객별 미수금 기록이나 회계 프로그램에 실제 대손 처리 날짜와 금액이 반영돼야 합니다. 해당 채권을 미수금 자산에서 빼고 대손비용으로 기록하는 절차가 끝나야 어느 소득연도에 반영할지가 정해집니다.


결산일 전에 검토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승인된 대손 처리가 장부에 남아 있다면 그 소득연도에 반영할 수 있지만, 다음 날 처음 입력한 분개를 이전 연도로 소급할 수는 없습니다. GST도 마찬가지로 실제 대손 처리일이 어느 신고기간에 들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뉴질랜드 사업 미수금을 검토할 때는 다음 기록을 한곳에 모아 두세요.


– 원래 인보이스, 지급기한과 아직 받지 못한 금액


– 독촉 이메일, 통화 메모, 채권추심 내역이나 고객의 청산 정보처럼 회수 가능성을 판단한 근거


– 대손으로 처리한 금액과 날짜, 이를 반영한 고객별 원장 또는 회계 분개


신고서에 금액만 넣거나 회계사에게 오래된 미수금 목록만 보내는 것으로는 실제 장부의 대손 처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 수수료도 대손금 자체와는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인보이스와 회수 기록 및 대손 장부 반영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사업주와 회계 담당자

GST는 신고 기준과 원래 신고한 금액부터 보세요


인보이스 기준 또는 혼합 기준으로 매출 GST를 신고했다면, 고객에게 돈을 받기 전에 해당 매출 GST가 이미 신고서에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과세 매출을 대손 처리한 신고기간에는 GST가 포함된 대손 금액의 3/23을 공제 조정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입출금 기준을 쓰고 고객에게 돈을 받지 못했다면, 보통 그 매출 GST를 신고한 적도 없습니다. 돌려받을 GST가 없으므로 미수금을 대손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3/23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계 프로그램에 표시된 신고 기준만 믿고 자동 분개를 넘기지 마세요. 원래 인보이스가 어느 GST 신고서에 들어갔는지, 전부와 일부 중 얼마를 대손 처리했는지까지 대조해야 합니다. 할부판매처럼 특별 규정이 있는 거래나 GST가 전액 부과되지 않은 거래는 같은 계산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나중에 돈을 받으면 다시 반영하세요


장부에서 대손 처리했다고 해서 고객의 법적 채무를 자동으로 면제하거나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계 장부와 별도로 회수 대상 목록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면 그 돈을 그냥 입금으로만 남겨서는 안 됩니다. 과거 소득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은 회수한 해의 소득으로 돌아가고, GST 조정을 받았다면 회수한 신고기간에도 다시 반영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사업 미수금 비용처리의 핵심은 오래된 인보이스를 한꺼번에 지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고객별 회수 가능성을 판단한 근거, 실제 대손 처리일과 장부 기록, GST 신고 기준을 함께 맞추는 일입니다. 결산일이나 GST 신고기간이 끝나기 전에 오래된 미수금을 검토하고, 나중에 받은 돈까지 이어서 기록하세요.


뉴질랜드 세무 회계 상담 문의 한국어 연락처

이 글은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세무 컨설팅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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