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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Boost와 Working for Families, 같이 볼 때 헷갈리는 부분

  • Trinity
  • 1 day ago
  • 4 min read

보육비 영수증을 모아 FamilyBoost를 신청하려는데, Working for Families와 같은 방식으로 보면 되는지 헷갈리는 가정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기 시작하면 매주 나가는 보육비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한쪽에서는 Working for Families가 매주 또는 격주로 들어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FamilyBoost를 분기마다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Working for Families를 받고 있어도 FamilyBoost를 신청할 수 있나요?”


“둘 다 IRD에서 하는 건데 소득을 같은 숫자로 보면 되나요?”


“자영업자라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FamilyBoost도 늦어지나요?”


【핵심 답변】


FamilyBoost와 Working for Families는 둘 다 아이 있는 가정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지만, 계산하는 기간과 확인자료가 다릅니다.


FamilyBoost는 보통 분기별로 실제 부담한 ECE 보육비와 그 분기의 가구소득을 바탕으로 환급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Working for Families는 보통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과세연도, 가족 전체 소득, 가족상황을 기준으로 매주 또는 격주 지급액과 연말 정산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쪽을 신청했다고 다른 쪽 자료가 자동으로 맞아진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같은 myIR 안에서 보이더라도 FamilyBoost는 ECE invoice와 분기별 소득을, Working for Families는 과세연도 전체의 예상소득과 실제 가족 전체 소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Trinity 회계사와 고객이 FamilyBoost와 Working for Families 소득자료를 상담하는 장면

【1. 먼저 기간을 나눠 보셔야 합니다】


FamilyBoost는 1 July부터 30 September, 1 October부터 31 December, 1 January부터 31 March, 1 April부터 30 June까지의 분기별 claim으로 움직입니다. 각 분기가 끝난 뒤에 claim을 넣을 수 있고, 분기 중간에 미리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IRD 안내에 따르면 각 분기 claim은 최대 4년 안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Working for Families는 과세연도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매주 또는 격주로 받는 금액은 보통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예상소득과 가족상황을 바탕으로 움직이고, 과세연도 종료 후 실제 가족 전체 소득으로 다시 맞춰집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이번 달 소득”이나 “이번 invoice 금액”만 보고 두 제도를 같이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FamilyBoost는 분기별 ECE 비용과 가구소득, Working for Families는 과세연도 전체의 가족 전체 소득을 각각 나눠 보셔야 합니다.


FamilyBoost와 Working for Families 확인 포인트 비교표

【2. FamilyBoost는 ECE 비용 증빙이 핵심입니다】


FamilyBoost는 eligible caregiver가 licensed early childhood education provider에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childcare fees를 기준으로 claim합니다. 신청 전에는 자녀의 이름, 생년월일, IRD number, ECE provider의 이름, 주소, licence number, invoice 또는 quarterly statement, 뉴질랜드 은행계좌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파트너가 있다면 파트너의 이름, 생년월일, IRD number도 필요합니다.


IRD는 quarterly statement가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는 편을 안내합니다. 사진으로 올릴 때는 필요한 정보가 모두 보이고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해야 합니다. Work and Income의 Childcare Subsidy 같은 보조금이나 donation은 childcare fees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분리 양육이나 separate household인 경우에도 day-to-day care, ECE 비용, separate invoices 같은 조건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우리 아이가 ECE에 다닌다”가 아니라, 누가 실제 비용을 부담했고 invoice가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3. 금액 기준도 분기별로 봅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종료되는 분기 기준으로, FamilyBoost는 분기 가구소득이 $35,000 미만이면 ECE 비용의 최대 40%, 분기당 최대 $1,560까지 claim할 수 있습니다. 분기 가구소득이 $35,000 초과이고 $57,286 미만이면, claim한 ECE fees의 40%와 $1,560에서 $35,000 초과분 1달러당 7 cents를 차감한 금액 중 더 낮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2025년 7월 1일 전에 끝나는 분기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때는 $35,000 미만이면 최대 25%, 분기당 최대 $975였고, $35,000 초과 $45,000 미만 구간에서는 $975에서 초과분 1달러당 9.75 cents를 차감하는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전 분기 invoice를 뒤늦게 claim하는 경우와 현재 분기를 claim하는 경우를 같은 기준으로 섞어 보면 안 됩니다. 어느 분기에 대한 claim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자영업자와 contractor는 IR3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급여처럼 세금이 먼저 공제되는 소득만 있다면 IRD는 해당 분기의 소득을 사용해 FamilyBoost 가구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elf-employed income이나 schedular payments처럼 다른 소득이 있으면 IRD는 최신 income tax return을 사용하고, 그 소득을 4로 나눠 분기 소득으로 봅니다.


급여소득과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IRD가 둘 중 더 큰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FamilyBoost를 claim하려면 income tax return이 먼저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나 contractor 가정에서는 ECE invoice만 준비되어 있어도, IR3가 늦어지면 FamilyBoost refund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Working for Families도 자영업자에게는 IR3와 예상 사업이익이 중요합니다. FamilyBoost는 분기별 claim이고 Working for Families는 과세연도 기준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두 제도 모두 결국 소득자료가 맞아야 합니다.


【5. Working for Families 소득과 FamilyBoost 소득을 그대로 복사하지 마세요】


Working for Families에서 가족 전체 소득은 본인과 배우자 또는 파트너의 소득을 합친 금액에서 시작하고, child support, private maintenance, 자녀의 일정 금액을 넘는 passive income, 비거주 파트너의 해외소득, close company 관련 이익 같은 조정 항목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FamilyBoost는 분기 가구소득과 ECE 비용을 봅니다. 따라서 Working for Families Notice에 보이는 예상소득을 FamilyBoost claim에 그대로 복사하거나, FamilyBoost 계산 결과만 보고 Working for Families 예상소득이 맞다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특히 중간에 근무시간이 바뀌었거나, 보너스가 있었거나, 사업 매출과 비용이 크게 달라졌거나, 파트너 소득이 변했다면 myIR의 Working for Families income details와 FamilyBoost claim 자료를 따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FamilyBoost 신청과 Working for Families 확인 전에 준비할 자료 체크리스트

【먼저 확인할 자료】


FamilyBoost와 Working for Families를 같이 보는 가정은 아래 자료를 나눠 준비해 보시면 좋습니다.


- FamilyBoost claim 대상 분기


- ECE invoice 또는 quarterly statement


- ECE provider 이름, 주소, licence number


- 자녀의 이름, 생년월일, IRD number


- 본인과 파트너의 IRD number와 소득자료


- 급여명세서, 보너스, 초과근무수당 자료


- 개인사업자와 contractor의 최신 IR3, 매출, 비용, 예상 사업이익


- Working for Families Notice of entitlement와 myIR income details


- child support, ACC, private maintenance, 렌탈소득, 해외소득 자료


- shared care, 관계상태, 자녀 돌봄상황 변경 내역


【정리하면】


FamilyBoost와 Working for Families는 둘 다 아이 있는 가정에게 중요한 지원이지만, 같은 자료 하나로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FamilyBoost는 분기별 ECE 비용과 가구소득, Working for Families는 과세연도 가족 전체 소득과 가족상황을 중심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육비 invoice가 준비되어 있어도 소득세 신고가 밀려 있으면 FamilyBoost claim이 늦어질 수 있고, Working for Families 예상소득이 오래된 상태라면 나중에 정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contractor, 여러 소득원이 있는 가정은 invoice와 myIR Notice, IR3 자료를 함께 맞춰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뉴질랜드 세무 회계 상담 문의 한국어 연락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신청, 신고, 정산은 전문가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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