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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NZ 세무뉴스 브리프: 7월 첫째 주 주요 업데이트 5건

  • Trinity
  • a few second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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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D가 7월 Tax Information Bulletin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중 개인과 소규모 사업자가 확인할 만한 주요 세무 업데이트 5건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1. 2025/26 사업용 차량 kilometre rates 발표】


- IRD가 2025/26 소득연도 사업용 차량 kilometre rates를 발표했습니다.


- Petrol은 Tier 1 $1.20, Tier 2 $0.37입니다.


- Diesel은 Tier 1 $1.30, Tier 2 $0.38입니다.


- Petrol hybrid는 $0.90와 $0.24, electric은 $1.22와 $0.23입니다.


- Tier 1은 개인용을 포함한 첫 14,000km, Tier 2는 이를 초과한 구간에 적용됩니다.


차량비를 kilometre rate 방식으로 계산하는 사업자라면 2025/26 신고부터 이 숫자를 써야 합니다. 예전 요율을 그대로 쓰면 차량비가 실제보다 적거나 많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개인차로 업무를 보고 회사에서 차량비를 받는 경우에도 이 요율이 정산 기준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2. 홈오피스 제곱미터 요율 $57.30】


- 2026 소득연도 홈오피스 제곱미터 요율은 $57.30으로 정해졌습니다.


- 적용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 전년도 $55.60에서 인상된 금액입니다.


- 이 요율은 사업과 개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주택 공간의 비용 계산에 사용됩니다.


- Mortgage interest, rates, rent 같은 premises costs는 해당 요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전용 공간이 10㎡라면 기본 계산액은 $573입니다. 여기에 사업 사용 비율로 나눈 rent, rates 또는 mortgage interest를 별도로 더할 수 있습니다. 작년 요율을 복사하거나 $57.30에 주택비까지 모두 포함됐다고 보면 비용이 잘못 계산됩니다.


Trinity 회계사와 자영업자가 홈오피스와 사업비 자료를 확인하는 장면

【3. 가정 내 childcare 표준비용 조정】


- 가정에서 childcare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용하는 2026 표준비용이 조정됐습니다.


- 시간당 표준비용은 아동 1명당 $4.70입니다.


- 연간 고정 관리와 기록보관 표준비용은 $460입니다.


- 적용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 두 금액은 2026년 3월까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3.1%를 반영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사업자가 표준비용 방식을 쓰는 경우, 아동별 돌봄시간에 $4.70을 곱하고 연간 고정비 $460을 함께 계산합니다. 따라서 출석기록과 돌봄시간이 없으면 표준비용도 제대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센터형 childcare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공제는 아닙니다.


【4. Boarder와 단기숙박 표준비용 조정】


- Boarder를 받는 가정의 주간 표준비용은 1인당 $245입니다.


- 단기숙박은 guest 1인 하루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자가주택의 단기숙박 표준비용은 하루 $65입니다.


- 임차주택의 단기숙박 표준비용은 하루 $59입니다.


- 모두 2026 소득연도에 적용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 3.1%를 반영했습니다.


이 변경은 집에서 장기 boarder를 받는 경우와 Airbnb 같은 단기숙박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Boarder는 주 단위, 단기숙박은 guest 1명당 하루 단위로 계산합니다. 실제 숙박 형태와 인원, 숙박일수를 구분해 두지 않으면 잘못된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Trinity 회계사와 고객이 가정 내 서비스와 가족소득 자료를 정리하는 장면

【5. Working for Families 가족소득 해석지침 발표】


- IRD는 Working for Families와 family scheme income에 관한 IS 26/12를 발표했습니다.


- 순소득 외에 관련 회사와 trust에서 발생한 소득도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양자녀의 passive income은 $500을 초과하는 금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Beneficiary income이 아닌 trust 지급액과 가족생활 지원금도 규정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 Budget 2026 변경사항은 2027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며 IRD는 그 전에 개정 지침을 낼 예정입니다.


Working for Families를 계산할 때 급여나 사업 순이익만 입력하면 끝나는 가정도 있지만, 가족회사나 trust가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회사와 trust에서 받은 금액, 자녀의 일정 수준 이상 투자소득, 가족 대신 지급된 생활비가 가족소득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빠뜨리면 연말 정산에서 과다 지급액이 생겨 추가 상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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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결정은 전문가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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