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FIF 세금,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을까요? 면제와 투자방법의 차이
미국 주식을 오래 보유하려고 샀는데 FIF 때문에 세금이 부담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주식 투자금액을 조절하거나 호주 주식으로 바꾸면 FIF를 피할 수 있을까요? 뉴질랜드 펀드로 옮기는 방법도 있을까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FIF가 적용되지 않는 것과 투자소득에 세금이 없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이 일반적인 해외 상장주식을 소액지분으로 보유할 때는 소액투자 기준, 주식의 면제 여부, 일시적인 거주자 특례, 투자상품의 구조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1화에서는 국가별 과세방식을, 2화에서는 FDR과 CV 계산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주식 취득원가가 5만 달러 이하라면
현재 개인에게 적용되는 FIF 소액투자 기준은 대상 해외투자의 취득원가 합계 NZ$50,000입니다. 미국 주식을 한국 증권사에서 NZ$30,000어치, 뉴질랜드 투자 플랫폼에서 NZ$18,000어치 샀고 이 금액이 거래 수수료를 포함한 취득원가라면 두 계좌를 합친 취득원가는 NZ$48,000입니다. 다른 FIF 대상 투자가 없고 과거에 자발적으로 FIF 방식을 선택한 사정도 없다면 일반적으로 FIF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 두 번째 계좌에 NZ$23,000을 투자했다면 합계가 NZ$53,000이 됩니다. FIF는 초과한 NZ$3,000에만 적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면제받지 않는 해당 해외투자 전체에 FIF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취득원가 기준이므로 주가가 상승해 평가액이 5만 달러를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FIF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증권사와 통화로 나눠 보유했다면 취득 당시의 뉴질랜드달러 원가와 거래비용을 합산해야 합니다. IRD의 FIF 소액투자 기준 설명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과세연도 중 어느 시점에라도 기준을 초과했는지입니다. 6월에 한때 NZ$53,000을 보유하다 2월에 일부 주식을 팔아 NZ$48,000으로 줄였더라도 그해의 FIF 적용 여부는 이미 초과했던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 과세연도에는 보유 상황을 다시 판단하지만, 이전에 FIF 적용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이력이 있다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국회에 제출된 세법 개정안에는 이 기준을 NZ$100,000로 높이고 2026–27 소득연도부터 적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아직 심사 중인 법안이므로, 확정된 현행 기준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IRD의 법안 진행 현황에서 심사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주 ASX 상장주식 중에는 FIF 면제 종목이 있습니다
호주 증권거래소(ASX)에 상장된 회사 주식은 뉴질랜드 투자자에게 중요한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호주 세법상 거주자이고, ASX 공식 명부에 올라 있으며, franking account를 유지하고 주식이 다른 증권과 묶인 stapled security가 아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호주 회사 주식이 면제 대상이라면, 그 주식은 FIF 취득원가 합계에도 넣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주 주식이면 전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주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 회사와 일부 ETF에는 FIF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종목을 고를 때는 IRD의 호주 상장주식 면제 확인 도구에서 티커와 소득연도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 주식이 FIF에서 제외되더라도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입니다. 매매차익 역시 주로 되팔 목적으로 매입했거나 주식매매업 등에 해당하면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배당에 붙는 franking credit도 뉴질랜드 세액공제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뉴질랜드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뉴질랜드에 새로 이주했거나 10년 이상 비거주 상태였다가 돌아온 사람 중에는 Transitional Resident의 약 4년 해외소득 일시적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배당과 FIF 소득 등이 뉴질랜드 소득세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신규 이민자에게 똑같이 4년이 자동으로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거 거주 이력과 면제기간의 시작일, Working for Families 신청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일하거나 제공한 개인 서비스에 대한 소득은 이 면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면제기간이 끝난 뒤에는 해외투자의 과세방법을 다시 판단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IRD의 Temporary tax exemption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PIE 펀드로 투자하면 세금이 없어질까요?
뉴질랜드 운용사의 PIE(Portfolio Investment Entity) 펀드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이 미국 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것과 달리, 일반적인 multi-rate PIE에서는 운용사가 펀드의 투자소득을 계산하고 투자자의 PIR(Prescribed Investor Rate)에 따라 세금을 처리합니다. 해당 PIR의 상한은 28%입니다.
그렇다고 펀드 안의 해외주식에 FIF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해외주식별로 FIF를 신고하는 구조가 달라지는 것일 수 있으며, 펀드 단계에서 해외투자에 대한 FIF 계산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직접 보유하면 소액투자 면제가 가능한 사람도 PIE를 이용하면 다른 과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운용보수까지 포함해 세후 수익을 비교해야 하므로 PIE가 누구에게나 절세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제도는 IRD의 multi-rate PIE 안내에 설명돼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나누면 5만 달러 기준도 두 번 쓸 수 있을까요?
FIF 소액투자 기준은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각각 소유한 투자와 공동 소유한 투자는 소유지분에 맞춰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자 NZ$30,000을 보유하고 공동 소유한 FIF 대상 주식의 수수료 포함 취득원가가 NZ$40,000이며 지분이 절반씩이라면, 각자의 관련 원가는 NZ$50,000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권계좌 이름이 아니라 실제 소유관계입니다. 돈을 한 사람이 전부 부담하고 수익과 처분권도 계속 그 사람에게 있는데 단지 계좌명의만 바꿨다면 세금 판단이 달라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자금의 출처와 소유지분, 배당 및 매도대금의 귀속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를 단순한 명의 쪼개기 방법으로 이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FIF를 피하는 방법을 찾을 때는 먼저 이미 보유한 해외주식의 실제 취득원가와 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신규 이민자 특례, 투자상품의 구조와 가족의 실제 소유관계까지 연결하면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FIF 면제 뒤에도 배당과 매매차익의 일반 소득세 규정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다음 4화에서는 FIF 면제 주식으로 매매차익을 크게 올린 경우를 중심으로, 과세와 비과세를 가르는 취득 목적과 거래 형태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과세와 신고는 투자자, 보유자산 및 적용 소득연도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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