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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거리의 카페에서 해외주식 배당 입금내역과 서류를 확인하는 한국인 투자자

미국 주식 배당세를 이미 냈는데, 뉴질랜드에서도 또 내야 할까요?

Trinity
11 minutes ago
3 min read

미국 주식 배당금이 입금됐는데,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습니다. 미국에서 세금을 먼저 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뉴질랜드 소득세 신고 때 같은 배당금에 세금을 또 내야 할까요?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라면 미국에서 세금을 냈더라도 뉴질랜드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두 나라의 세금을 아무 공제 없이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에서 낸 소득세를 뉴질랜드에서 공제받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주식에 FIF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신고하는 소득부터 달라집니다.


미국 배당금에서 15%를 떼는 이유


뉴질랜드 거주자가 미국 상장회사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배당을 받으면, 미국 지급기관이나 증권사가 배당금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비거주 개인에 대한 일반 원천징수율은 30%지만, 미국과 뉴질랜드의 조세조약은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 개인 투자자의 미국 배당에 통상 15% 한도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W-8BEN은 미국 지급기관에 본인의 비미국인 지위와 조세조약상 거주지 등을 확인시키는 서류입니다. 주식을 보유한 증권사에서 등록을 요구하거나 계좌 개설 단계에 이를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좌에서 15%가 자동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세전 배당금이 NZ$1,000이고 조약상 15%가 적절하게 원천징수됐다고 가정하면, 미국에서 NZ$150을 공제하고 계좌에는 NZ$850이 입금됩니다. 이때 NZ$850은 세후 입금액이며 배당소득 자체는 NZ$1,000입니다. 예시의 금액은 모두 환산을 마친 뉴질랜드달러로 표시했습니다.


뉴질랜드 거주 투자자가 미국 배당명세서와 원천징수 서류를 금융 전문가와 대조하는 모습

FIF 면제 주식이라면 세전 배당과 외국납부세액을 함께 봅니다


보유 해외주식이 FIF 소액투자 면제 등을 적용받고 일반 소득세 규정으로 과세된다면, 미국에서 받은 배당금도 원칙적으로 뉴질랜드 과세소득에 포함합니다.


앞의 NZ$1,000 배당 사례에서 다른 소득을 고려했을 때 해당 배당 전체에 뉴질랜드 개인소득세율 33%가 적용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뉴질랜드 계산세액은 NZ$330입니다. 미국에서 적법하게 납부한 NZ$150을 전액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정받는다면 뉴질랜드에서 추가로 낼 세금은 NZ$180입니다.


최종적으로 미국 세금 NZ$150과 뉴질랜드 추가 납부세액 NZ$180을 합쳐 NZ$330을 부담하므로, 이 배당에 대한 세후 금액은 NZ$670이 됩니다. 이는 세율과 공제 가능액을 단순화한 사례입니다. 실제 세율, 환율, 공제 한도와 다른 소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IRD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무제한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실제 외국에서 낸 세금, 같은 소득에 대한 뉴질랜드 세액, 조세조약에서 허용하는 금액 등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판단합니다. IRD의 뉴질랜드 거주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배당금 NZ$1000, 미국 원천세 NZ$150, 뉴질랜드 추가 납부세액 NZ$180의 계산과 FIF 신고 차이

FIF가 적용된다면 배당금을 따로 더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해외주식 취득원가 기준 등을 넘어 FIF 적용 대상이고 FDR(Fair Dividend Rate) 방식으로 소득을 계산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받은 배당금을 별도의 뉴질랜드 배당소득으로 다시 추가하지 않습니다. 대신 FIF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을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연도 초 해당 FIF 주식의 평가액이 NZ$100,000이고 연중 별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면 FDR 방식의 FIF 소득은 NZ$5,000입니다. 실제 배당금이 NZ$1,000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NZ$5,000에 한 번 더 더해 NZ$6,000으로 신고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배당에서 뗀 세금이 무조건 없어지거나 뉴질랜드에서 반드시 전액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FIF 소득과 관련된 외국 원천징수세도 일정 조건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공제 한도는 FIF 과세소득 및 적용 규정에 따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2화에서 설명한 FDR과 CV 비교와 연결해서 판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30%를 원천징수했다면 뉴질랜드에서 모두 돌려받을까요?


미국 배당금에 30%가 원천징수됐다고 해서 그 금액을 뉴질랜드 신고서에서 전부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뉴질랜드 조세조약에 따라 15%가 적용되는 개인 투자자인데도 30%를 뗐다면, 초과한 세금이 왜 발생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W-8BEN 등록 상태와 증권사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조약상 세율을 초과해 납부한 부분은 미국 쪽의 정정 또는 환급 절차를 검토하는 문제입니다. 뉴질랜드의 외국납부세액공제만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과도한 세금을 그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W-8BEN을 제출했다고 모든 종류의 미국 투자소득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 회사의 일반 배당인지, ETF 배당인지, 다른 형태의 분배금인지 거래명세서에 적힌 소득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IRS의 W-8BEN 안내에도 지급소득과 조약 혜택의 관계가 설명돼 있습니다.


호주와 한국 주식 배당금도 같은 방식일까요?


호주 ASX 상장회사 주식 중 FIF 면제 대상인 종목에서 받은 배당도 일반적으로 뉴질랜드 과세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호주 회사가 배당에 붙여 주는 franking credit은 뉴질랜드에서 공제할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과 다릅니다. 회사가 호주에서 이미 낸 법인세를 반영한 제도라고 해서, 뉴질랜드 개인소득세 신고에서 같은 금액을 세액공제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배당 원천징수세가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주식에서 받은 배당 역시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에게 해외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증권사 계좌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뉴질랜드 신고가 끝나지 않으며, 한국에서 실제로 공제한 세금의 종류와 금액, 적용 조세조약 및 FIF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별 배당금 전체에 미국의 15% 세율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할 때는 입금액이 아니라 지급명세서부터 확인하세요


미국 배당금은 실제 입금액만 정리하면 세전 소득과 원천징수액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뉴질랜드 소득연도인 일반적인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지급명세서를 준비하고, 배당 지급일과 통화, 세전 배당액, 미국 원천징수액, 환산근거를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미국 주식 배당금의 세전 내역과 원천징수세액을 정리하는 한국인 투자자

FIF 면제인 경우와 FIF를 신고하는 경우는 IRD의 해외소득 신고 안내에 따라 입력하는 소득 종류도 달라집니다. 해외소득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IR3와 Overseas income summary(IR1261)를 검토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뒷받침할 자료도 보관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얼마를 원천징수했는지와 뉴질랜드에 얼마를 더 내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먼저 FIF 적용 여부로 과세소득을 정하고, 그다음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 중 뉴질랜드 공제로 인정될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트리니티회계법인의 승인된 작성자 및 연락처 원본 이미지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금과 신고는 투자자의 거주자 지위, 보유자산, 외국 원천징수 및 적용 소득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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