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orking for Families Notice가 왔을 때, 4월 1일 전에 확인할 것
- Trinity
- 18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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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이나 3월에 myIR에 Notice of entitlement가 오면, 금액보다 먼저 소득, 가족상황, IR3 자료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 있는 집에서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Working for Families가 어느 순간 생활비 안에 자연스럽게 섞입니다. 렌트, 장보기, 주유, 보육비까지 나가고 나면 “다음 과세연도에도 비슷하게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2월이나 3월쯤 myIR에 Notice of entitlement가 뜨거나, 우편으로 편지가 도착하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
“그냥 두면 4월 1일부터 계속 들어오나요?”
“자영업자라 IR3가 아직 안 끝났는데, 지급이 멈출 수도 있나요?”
【핵심 답변】
IRD는 보통 2월 또는 3월에 다음 과세연도에 대한 Notice of entitlement를 보내거나, 정보가 더 필요하다는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 과세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Notice 내용이 맞으면 보통 별도로 할 일이 없고, 4월 1일부터 Notice에 적힌 지급액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소득, 파트너 정보, 자녀 돌봄상황, IR3 자료가 맞지 않으면 myIR에서 빨리 수정하거나 IRD에 필요한 정보를 보내야 합니다.
특히 IRD가 추가 정보를 요청했는데 4월 1일까지 받지 못하면, 매주 또는 격주 Working for Families 지급이 멈출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정보가 확인되면 과세연도 종료 후 일시금으로 정리되거나, 다시 매주 또는 격주 지급으로 바뀔 수 있지만, 그 사이 가정 현금흐름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Notice와 추가정보 요청 편지는 다릅니다】
Notice of entitlement는 IRD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족소득과 가족상황 자료로 다음 과세연도 지급액을 예상해 보낸 안내입니다. Notice에는 다음 과세연도에 받을 Working for Families 권리와 지급 내용이 표시됩니다.
반대로 추가정보 요청 편지는 IRD가 현재 자료만으로는 다음 해 금액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Notice가 확정되기 전에 소득자료, 가족상황, IR3 관련 자료를 보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볼 것은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이 Notice가 이미 확정된 예상 지급 안내인지, 아니면 IRD가 더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편지인지부터 나눠 읽어야 합니다.

【2. 자영업자와 IR3 고객은 늦어지기 쉽습니다】
급여소득만 있는 가정은 IRD가 고용주와 payer가 신고한 PAYE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해 지급액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승진, 근무시간 변경, 보너스, second job, ACC 지급액이 있으면 Notice의 예상소득이 맞는지 다시 봐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contractor, rental income이 있는 분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IR3를 제출하는 고객의 경우 IRD는 이전 2년 중 필요한 소득세 신고자료를 사용해 다음 과세연도 권리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의 IR3가 빠져 있으면 IRD가 금액을 추정하지 못하고 추가정보 요청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작년과 비슷할 것 같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출 입금액, 비용, 예상 사업이익, 파트너 소득, 렌탈소득, 해외소득이 같은 과세연도 기준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IR3를 먼저 제출하거나, 올해 사업소득을 설명할 수 있는 재무자료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가족 전체 소득은 본인 월급만이 아닙니다】
Working for Families에서 말하는 가족 전체 소득은 보통 본인과 배우자 또는 파트너의 소득을 합친 금액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에 일부 조정 항목이 더해지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hild support를 받거나 지급하는 경우, private maintenance, 자녀의 일정 금액을 넘는 passive income, 비거주 파트너의 해외소득, close company 관련 이익, 생활비 보조 성격의 지급액처럼 Notice 숫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이 항목을 전부 검토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Notice 금액이 예상과 다르거나, 가족소득이 단순 급여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면 “IRD가 알고 있는 소득”과 “실제 가족 전체 소득을 설명하는 자료”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4. myIR에서 업데이트할 때는 3월 31일까지 봅니다】
소득이 바뀌었다면 myIR의 Working for Families 계정에서 Family and income details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Update income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번 소득만 넣는 것이 아니라, 3월 31일까지 벌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도 함께 넣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는 최근 급여명세서, 보너스나 초과근무수당 내역, 근무시간 변경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자영업자는 forecasted business accounts, 올해 매출과 비용 자료, 예상 사업이익, 이전 IR3 자료를 같이 봐야 합니다. ACC, child support, 렌탈소득, 해외소득이 있으면 그 자료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5. 먼저 확인할 자료】
Notice나 편지를 받은 뒤에는 아래 자료부터 모아 보시면 좋습니다.
- myIR 또는 우편으로 받은 Notice of entitlement
- 추가정보 요청 편지와 제출기한
- 다음 과세연도인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예상소득
- 본인과 배우자 또는 파트너의 급여명세서, 보너스, 초과근무수당 자료
- 개인사업자와 contractor의 매출, 비용, 예상 사업이익, IR3 상태
- 렌탈소득, 해외소득, close company 관련 자료
- child support, private maintenance, ACC 관련 자료
- shared care, 관계상태, 자녀 돌봄상황, 자녀 근로시간 변경 내역
【정리하면】
Working for Families Notice는 단순히 “다음에 얼마 받는다”는 안내문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는 다음 과세연도의 예상소득, 가족상황, 지급주기, IR3 자료 상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Notice가 맞으면 크게 할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나 가족상황이 바뀌었거나, IR3 신고가 밀려 있거나, 파트너 소득과 다른 소득원이 섞여 있다면 4월 1일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여러 소득원이 있는 가정은 Notice를 생활비 입금 예정표처럼만 보지 말고, 과세연도와 자료를 먼저 맞춰보셔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신청, 신고, 정산은 전문가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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