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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for Families, 받은 돈을 나중에 다시 내야 하는 경우

  • Trinity
  • 3 days ago
  • 3 min read

매주 또는 격주로 들어오던 Working for Families가 연말 정산 뒤 왜 초과 지급분으로 바뀌는지, 어떤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아이 있는 집에서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금방 생활비 안에 섞입니다. 렌트 나가고, 장 보고, 주유하고, 보육비까지 내고 나면 Working for Families는 따로 남겨두는 돈이라기보다 매주 또는 격주 현금흐름의 일부가 됩니다.


그런데 과세연도가 끝난 뒤 myIR에 들어가 보니 예상하지 못한 금액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받은 돈인데 왜 다시 내야 하나요?”


“소득이 조금 늘었을 뿐인데 전부 문제가 되나요?”


“자영업자라 IR3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Working for Families도 같이 늦어지나요?”


【핵심 답변】


Working for Families를 매주 또는 격주로 받는 경우, 연중 지급액은 보통 그 과세연도(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예상소득과 가족상황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과세연도가 끝나면 IRD가 실제 가족 전체 소득과 실제 가족상황을 다시 확인해 최종 권리를 계산합니다.


그 결과 연중 받은 금액이 최종 권리보다 많으면 초과 지급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덜 받았다면 환급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초과 지급분은 벌금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IRD 채무로 남을 수 있으므로 Notice와 납부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Working for Families, 받은 돈을 나중에 다시 내야 하는 경우 관련 이미지

【1. 초과 지급분은 언제 생기나요?】


가장 흔한 경우는 예상소득이 실제 가족소득보다 낮게 들어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연초에는 배우자 급여가 그대로일 것 같았는데, 중간에 초과근무수당이나 보너스가 늘었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매출이 좋아졌거나 비용이 예상보다 줄어 사업이익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상황이 바뀌었는데 IRD에 늦게 반영된 경우입니다. 자녀가 돌봄에서 빠지거나 shared care 비율이 바뀌는 경우, 관계상태가 바뀌는 경우, 자녀가 일정 시간 이상 일을 시작하는 경우, 가족이 해외로 이동하는 경우처럼 지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 생기면 연중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득세 신고나 재평가 때문에 가족소득이 나중에 바뀌는 경우입니다. 특히 개인사업 소득, 계약소득, 렌탈소득, 해외소득, close company 관련 소득, child support 또는 private maintenance 조정이 있으면 처음 예상과 최종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IRD는 과세연도 전체를 다시 봅니다】


Working for Families 정산은 한 달 생활비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IRD는 과세연도 종료일인 3월 31일 이후,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실제 가족 전체 소득과 가족상황을 기준으로 최종 권리를 계산합니다.


IRD 안내에 따르면 end-of-year assessment는 보통 5월 마지막 주말부터 시작되어 6월과 7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처럼 세금이 이미 공제된 소득만 있는 분은 IRD가 보유한 PAYE 자료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반대로 개인사업자, contractor, rental income이 있는 분처럼 IR3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IR3 제출 뒤에 assessment가 준비됩니다. 일반적인 IR3 제출기한은 7월 7일이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extension of time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파트너도 IR3를 제출해야 한다면, 그 신고가 끝나야 가족 전체 소득이 확정되어 Working for Families 정산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Working for Families, 받은 돈을 나중에 다시 내야 하는 경우 관련 이미지

【3. 납부기한은 7 February 또는 7 April일 수 있습니다】


IRD는 Working for Families 초과 지급분이 있으면 다음 해 2월 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을 통한 extension of time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4월 7일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otice를 볼 때는 금액만 보지 말고, 어떤 과세연도에 대한 정산인지, 납부기한이 언제인지, income tax assessment와 함께 표시된 금액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화면에 income tax refund나 payment가 함께 보이면 Working for Families 정산과 소득세 정산을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초과 지급분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겁부터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한을 지나도록 방치하면 다른 IRD 채무와 함께 관리될 수 있으므로, 금액과 기한을 확인한 뒤 납부 또는 분할납부 가능성을 빨리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4. 먼저 확인할 자료】


myIR Notice나 편지를 받은 뒤에는 아래 자료를 먼저 모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해당 과세연도(4월 1일~3월 31일)의 Notice of entitlement


- 연중 myIR에 입력했던 예상소득과 수정 이력


- 본인과 배우자 또는 파트너의 PAYE, 보너스, 초과근무수당 자료


- 개인사업자 또는 contractor의 매출, 비용, 예상이익, IR3 자료


- 렌탈소득, 해외소득, close company 관련 자료


- child support, private maintenance, ACC 등 가족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


- shared care, 관계상태, 자녀 돌봄, 자녀 근로시간 변경 내역


- IRD income tax assessment와 Working for Families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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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중에 줄일 수 있는 위험】


Working for Families를 매주 또는 격주로 받고 있다면, 소득이나 가족상황이 바뀔 때 myIR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RD의 update family income 안내는 이미 번 소득과 3월 31일까지 벌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을 함께 넣도록 설명합니다. 급여명세서, forecasted business accounts, ACC 편지, child support 자료처럼 근거가 되는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크게 흔들리는 가정은 “낮게 넣어서 많이 받기”보다 “나중에 감당 가능한 정산 차이로 관리하기”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일부 가정은 연중 지급 대신 과세연도 말 일시금으로 받는 방식을 선택해 예상소득 차이로 생기는 초과 지급 위험을 줄이기도 합니다. 다만 일시금 방식도 정보가 틀렸다면 나중에 금액 조정이 생길 수 있고, 연중 현금흐름이 달라지므로 가정 상황에 맞게 봐야 합니다.


이미 초과 지급분이 생긴 경우에도 그냥 두는 것보다 IRD 옵션을 빨리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IRD는 분할납부 arrangement, 앞으로 받을 Working for Families 지급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 경우에 따라 financial relief 신청 가능성을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가능 여부는 각 가정의 소득, 채무, 생활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정리하면】


Working for Families는 신청해서 받았다고 끝나는 돈이 아닙니다. 매주 또는 격주 지급액은 예상소득과 가족상황을 바탕으로 움직이고, 과세연도 종료 후 실제 가족 전체 소득과 가족상황으로 다시 맞춰집니다.


초과 지급분이 걱정된다면 먼저 과세연도, 예상소득, 실제 가족소득, IR3 제출 여부, 배우자 소득, 가족상황 변경, Notice의 납부기한을 나눠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여러 소득원이 있는 가정은 장부와 IRD Notice를 따로 보지 말고 같이 맞춰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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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신청, 신고, 정산은 전문가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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