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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재고 비용처리, 연말에 남은 상품도 전부 공제할 수 있을까요?

  • Trinity
  • 13 minutes ago
  • 2 min read

아니요. 판매하려고 산 물건이 회계연도 마지막 날에도 남아 있다면, 뉴질랜드 재고 비용처리는 구입액 전부를 그해 비용으로 끝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남은 재고의 가액도 세금 계산에 들어가므로 수량과 평가 근거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매입 인보이스만 모아 두었다가 결산할 때 예상보다 이익이 크게 나오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창고와 매대에 남아 있는 상품은 아직 판매된 원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은 상품의 가액을 빼야 실제로 판매된 원가가 나옵니다


세금 계산에서 상품 원가는 기초재고와 올해 매입액을 합친 뒤 기말재고를 빼서 구합니다. 연말에 재고가 많이 남을수록 그해 판매된 상품의 원가는 작아지고, 다른 조건이 같다면 사업이익은 커집니다.


그래서 판매용 상품을 많이 사 두었다고 해서 그 금액만큼 과세소득이 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IRD가 말하는 trading stock은 사업체가 판매하거나 교환할 목적으로 보유한 재산입니다. 업무에 쓰는 컴퓨터나 장비처럼 감가상각을 검토하는 자산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창고 선반의 재고를 세고 손상된 상품을 따로 구분하는 사업주

회계연도 마지막 날의 수량과 가액을 남기세요


재고 정리는 단순히 상품 개수만 세는 일이 아닙니다. 결산일에 보유한 원재료, 진행 중인 작업, 완제품이 있다면 무엇이 얼마나 남았는지와 그 가액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물건을 판매하지 않는 서비스업이라면 재고가 없을 수도 있지만, 계약 업무의 미완성 작업은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재고 비용처리를 준비할 때는 다음 자료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 결산일 현재 남은 품목과 수량


– 구입원가와 재고 평가에 사용한 방법


– 훼손되거나 유행이 지나 가격을 낮춘 품목의 객관적인 근거


수량은 맞는데 금액을 임의로 낮추거나, 오래 팔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0으로 적으면 안 됩니다. IRD가 인정하는 평가 방법에는 원가, 할인판매가격, 대체가격, 시장판매가액 등이 있지만 각각 적용 조건이 있습니다. 특히 시장판매가액을 쓰려면 그 가격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하고, 원가보다 낮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고 샘플과 구입원가 자료를 놓고 기말재고 가액을 검토하는 사업주와 회계 담당자

작은 사업체는 연말 실사를 생략할 수 있는지 두 기준을 보세요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초재고 가액을 기말재고 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어 연말 재고 실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간소화 규정이 있습니다.


–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 매출(turnover)이 $1.3 million(130만 달러) 이하


– 전체 기말재고를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이 $10,000 미만


$10,000은 상품 한 개의 가격이 아니라 사업체 전체 기말재고의 추정 가액입니다. 정확히 $10,000이면 ‘미만’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두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이 간소화 규정에 기대지 말고 일반적인 기말재고 평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간소화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재고를 마음대로 0으로 적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초재고 가액을 기말재고 가액으로 사용하고, $10,000 미만이라는 추정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산 전에 팔리지 않은 재고부터 따로 정리하세요


연말 결산자료를 준비할 때 매입액만 전달하지 말고, 회계연도 마지막 날에 남아 있던 상품을 먼저 구분하세요. 정상 판매가 어려운 품목이 있다면 할인판매 기록이나 처분 근거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평가 방법을 바꾸거나 재고를 크게 낮춰야 하는 상황이라면 결산을 확정하기 전에 세무 처리를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뉴질랜드 재고 비용처리의 핵심은 많이 샀는지가 아니라 그중 얼마가 실제로 판매됐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수량, 가액, 평가 근거가 함께 있어야 그해 사업이익도 제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세무 회계 상담 문의 한국어 연락처

이 글은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세무 컨설팅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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