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뉴질랜드 사업용 차량 비용처리, IRD가 보는 기록은 무엇일까?

  • Trinity
  • 21 hours ago
  • 4 min read

개인차를 사업에도 쓰는 분들이 로그북, 25% 제한, 실제비용, kilometre rates, GST 기록을 어디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작은 출장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고객 미팅을 다니고, 오후에는 아이 픽업과 장보기를 같은 차로 해결했습니다. 기름값, 보험료, WOF, 수리비는 매달 나가는데, 연말이 되자 질문이 바로 나왔습니다.


“차에 회사 로고를 붙였으니 차량비는 전부 비용처리해도 되나요?”


“로그북을 안 썼는데 fuel receipt만 있으면 괜찮나요?”


“GST 신고 때도 같은 비율을 써도 되나요?”


【핵심 답변】


뉴질랜드에서 차량이 100% 사업용으로만 쓰인다면 관련 running costs를 사업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대의 차량을 사업과 개인용으로 같이 쓰는 경우에는 사업 사용분과 개인 사용분을 나눠야 합니다. 집에서 일반 직장이나 고정 근무지로 오가는 이동은 보통 개인 이동으로 봅니다.


IRD가 먼저 보는 것은 “영수증이 있느냐”만이 아닙니다. 차량을 실제로 얼마나 사업에 썼는지, 그 비율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 같은 차량에 대해 소득세와 GST 처리가 서로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1. IRD가 안내하는 세 가지 방법】


첫째, 로그북을 작성하고 IRD kilometre rates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최소 90일 연속으로 로그북을 작성해 사업 사용 비율을 계산한 뒤, 해당 과세연도의 IRD kilometre rates를 적용합니다.


둘째, 로그북이 없는 경우 차량 running costs 중 최대 25%까지만 비용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25%라고 해서 아무 자료 없이 자동으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IRD가 물으면 그 비율이 실제 사업 사용과 맞다는 설명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실제비용 방식입니다. petrol, WOF, 수리비, 보험료, 주차비 같은 실제 차량 비용을 모으고, 사업 사용 비율만큼 비용처리합니다. 차량 감가상각도 사업 사용분만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사업용 차량 비용처리, IRD가 보는 기록은 무엇일까? 관련 이미지

【2. 로그북은 최소 90일, 그리고 주행 목적이 보여야 합니다】


로그북은 “몇 km 탔는지”만 적는 표가 아닙니다. IRD는 최소 90일 연속 기록을 안내합니다. 시작일과 그날의 odometer reading, 각 사업 이동의 날짜, 거리, 이유, 90일 종료일과 그날의 odometer reading이 필요합니다.


이 기록으로 사업 이동거리를 전체 주행거리와 비교해 사업 사용 비율을 계산합니다. 사업 사용 비율이 20% 넘게 변하지 않았다면 이 계산은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다시 90일 로그북을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 방문, 공급업체 방문, 현장 작업 이동은 사업 목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보기, 가족 일정, 일반 출퇴근처럼 사업 수입을 만들기 위한 이동이 아닌 경우에는 개인 이동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날 여러 목적이 섞이면 출발지, 목적지, 이동 이유를 더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3. 2025/26 kilometre rates는 이렇게 읽습니다】


IRD가 2026년 7월 1일 업데이트한 2025/26 kilometre rates는 차량 종류별로 Tier 1과 Tier 2를 나눕니다. Tier 1은 차량의 고정비와 running costs를 함께 반영하고, 과세연도 중 전체 주행거리의 첫 14,000km 구간에 대해 사업 사용분에 적용합니다. 여기서 전체 주행거리에는 사업 이동과 개인 이동이 모두 들어갑니다.


2025/26 기준 Tier 1 rate는 petrol $1.20, diesel $1.30, petrol hybrid $0.90, electric $1.22입니다. Tier 2 rate는 전체 주행거리가 14,000km를 넘은 뒤의 사업 사용분에 적용되며, petrol 37 cents, diesel 38 cents, petrol hybrid 24 cents, electric 23 cents입니다.


중요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claim하는 과세연도에 맞는 rate를 써야 합니다. 둘째, kilometre rates 방식에는 감가상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같은 차량에 대해 별도 depreciation deduction을 다시 잡으면 안 됩니다. IRD는 self-employed people이 kilometre rates를 사용할 때 GST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뉴질랜드 사업용 차량 비용처리, IRD가 보는 기록은 무엇일까? 흐름도 이미지

【4. GST 등록 사업자는 private-use 조정도 같이 봐야 합니다】


GST 등록 사업자가 차량 비용을 처리할 때는 “소득세 비용처리”와 “GST claim”을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IRD는 GST registered business가 taxable activity에 쓰는 goods and services에 대해 GST를 claim할 수 있지만, private use나 exempt supplies에 쓰는 부분은 claim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차량은 사업과 개인용이 섞이기 쉬운 대표적인 자산입니다. IRD GST adjustments 안내에서도 private use of a car를 예로 들고, 차량은 사업 사용 비율을 계산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Tax Technical 안내에서는 소득세용 로그북을 GST apportionment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기록을 잘 만들면 소득세와 GST 양쪽 설명이 훨씬 깔끔해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는 fuel receipt는 모두 business 계정에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가족 이동과 개인 일정이 상당 부분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GST까지 100% claim해 두면 나중에 private-use 조정이나 IRD 질의가 들어왔을 때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5. 먼저 확인할 자료】


차량 비용을 정리하기 전에 아래 자료를 먼저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차량 구입일, 구입가격, finance 또는 lease 자료


- WOF, registration, insurance, 수리비, tyres, parking, fuel 자료


- business bank 또는 credit card에서 결제된 내역


- 최소 90일 로그북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이동 기록


- 시작일과 종료일 odometer reading 사진


- 각 사업 이동의 날짜, 출발지, 목적지, 거리, 이유


- 차량을 100% 사업용으로 쓰는지, 가족 또는 개인 이동이 섞이는지


- GST 등록 여부와 GST return에서 이미 claim한 금액


- 기존에 kilometre rates를 썼는지, actual costs를 썼는지


뉴질랜드 사업용 차량 비용처리, IRD가 보는 기록은 무엇일까? 관련 이미지

【많이 헷갈리는 부분】


첫째, 차에 회사 로고가 있거나 차 안에 장비가 실려 있어도 개인 이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 목적과 기록이 더 중요합니다.


둘째, 로그북이 없으면 25% claim이 가능하다고만 기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업 사용이 실제로 그 정도였다는 설명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상 이동이 거의 없는데 25%를 기계적으로 넣는 것은 위험합니다.


셋째, kilometre rates와 actual costs를 같은 차량에 마음대로 섞으면 안 됩니다. IRD 안내에 따르면 petrol, diesel, hybrid, electric vehicle은 선택지가 있지만, 한 번 방법을 정하면 그 차량을 보유하는 동안 같은 방법을 계속 써야 합니다.


넷째, 차량 비용과 GST를 분리해서 보면 장부가 흔들립니다. 소득세에서는 사업 사용분만 비용처리했는데 GST에서는 100% claim했거나, 반대로 GST private-use 조정은 했는데 income tax calculation에는 반영하지 않는 식의 차이가 생기면 연말 검토가 복잡해집니다.


【정리하면】


사업용 차량 비용처리는 “영수증을 많이 모았는가”보다 “사업 사용 비율을 설명할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개인차를 사업에도 쓰는 분은 로그북 90일, odometer reading, 이동 이유, 실제비용 자료, GST claim 내역을 같이 정리해야 합니다.


차량을 새로 샀거나, 기존 개인차를 사업에 쓰기 시작했거나, 사업 규모가 커져 이동 패턴이 바뀌었다면 그 과세연도 안에 기록 방식을 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IR3, GST return, year-end accounts를 만들 때 차량 기록이 정리되어 있으면 비용처리도 훨씬 안전해집니다.


뉴질랜드 세무 회계 상담 문의 한국어 연락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신청, 신고, 정산은 전문가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Comments


Commenting on this post isn't available anymore. Contact the site owner for more info.
ACCREDITATIONS
CAANZ Logo
Trinity Chartered Accountants Logo
New Zealand Office

Trinity Chartered Accountants

176 Jervois Road, Herne Bay

Auckland 1011, New Zealand

Kakaotalk. trinitytax

Email. office@trinityanz.com

Office Hour: 10:00 - 17:00

서울 지점

트리니티회계법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216 (트리니티센터)

전화. 070-4591-1330

이메일. office@trinityanz.com

​카카오톡. trinitytax

운영시간: 10:00 - 17:00

© 2026 ALL RIGHTS RESERVED BY

TRINITY CHARTERED ACCOUNTA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