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뉴질랜드 정부 지원금의 과세 여부와 지원 신청 때 적용되는 소득 기준

  • Trinity
  • 2 days ago
  • 3 min read

뉴질랜드 정부에서 받은 돈이라고 해서 세금 신고와 각종 지원 신청에서 모두 같은 소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지급금은 과세소득이고, 어떤 지급금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지급금 중에도 Working for Families 가족소득에 포함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지급금은 신청 당시 소득에서 제외되지만, 계좌에 남아 있으면 현금자산으로 심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금을 확인할 때는 세금 신고만 보면 안 됩니다. 먼저 지급금 자체가 과세되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신청 중인 제도가 그 돈을 소득, 자산, 사용 가능한 자원 중 어디에 넣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지급금을 세 가지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첫째, 지급금 자체가 IRD의 과세소득인지 확인합니다. 과세소득이면 세금이 공제되거나 연말 소득세 정산과 IR3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지금 작성하는 신청서가 어떤 소득을 묻는지 확인합니다. Working for Families는 신청자와 파트너의 가족소득을 보고, Student Allowance는 상황에 따라 학생 본인, 파트너 또는 부모의 소득을 봅니다.


셋째, 신청서가 소득뿐 아니라 현금자산이나 사용 가능한 자원도 묻는지 확인합니다. 일부 지급금은 신청 당시 소득에서 제외되더라도, 계좌에 계속 보유하면 나중에 현금자산으로 심사될 수 있습니다.


여러 정부 지원 지급내역에서 정확한 지급 이름을 구분하는 상담 장면

세금 신고에서 과세되는 지급금과 비과세 지급금


Student Allowance와 Jobseeker Support, Sole Parent Support, Supported Living Payment 같은 주요 benefit은 과세소득입니다. MSD가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며, IRD 연말 소득세 정산이나 IR3에도 반영됩니다. IRD는 이 과세 지급금들을 Working for Families 가족소득에도 포함합니다.


반면 Accommodation Supplement, Childcare Subsidy, Disability Allowance, Temporary Additional Support는 소득조사를 거치지만 비과세인 지급금입니다. 이 네 가지 지급금은 Working for Families 계산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Orphan’s Benefit과 Unsupported Child’s Benefit은 또 다릅니다. 지급금 자체는 비과세지만 Working for Families 가족소득에는 포함됩니다. 이 사례만 보더라도 ‘비과세’와 ‘다른 지원의 소득에서 제외’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IRD 세금 신고와 다른 지원 신청서의 소득 기준을 비교하는 상담 장면

지원 신청에서는 해당 제도의 소득 정의를 봐야 합니다


Working for Families 지급액은 family scheme income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IRD는 신청자와 파트너의 소득세 정산 또는 IR3 소득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에 받은 child support와 private maintenance, 비거주 파트너의 전 세계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제3자의 가계 생활비 지원을 더합니다. 반대로 신청자나 파트너가 지급한 child support와 private maintenance는 뺍니다. 따라서 IR3의 과세소득만으로 Working for Families 지급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Work and Income이 Social Security Act에 따라 지급한 benefit과 grant, allowance는 다른 Work and Income 지원의 소득을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이는 비과세이기 때문이 아니라 Social Security Act에 별도 제외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청 중인 지원에 특별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을 먼저 적용합니다.


Temporary Additional Support 자체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Temporary Additional Support를 신청할 때는 신청자의 Student Allowance, Student Loan living costs,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와 Work and Income benefit을 심사용 소득에 포함합니다. Work and Income benefit 가운데 Unsupported Child’s Benefit과 Orphan’s Benefit은 이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지급금 자체의 세금 처리와 그 지급금을 받기 위해 계산하는 소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Student Allowance는 본인, 파트너, 부모 소득을 구분합니다


Student Allowance를 받는 학생은 본인과 파트너가 번 세전소득을 StudyLink에 알려야 합니다. StudyLink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한 주로 보고, 소득을 실제로 벌어들인 주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급여가 나중에 통장에 들어오더라도 지급일 기준으로 옮겨 신고하면 안 됩니다.


부모소득 심사가 필요한 학생이라면 StudyLink는 부모가 받은 main benefit와 Student Allowance를 세전 금액으로 부모소득에 포함합니다. 반면 부모가 받은 Accommodation Supplement나 Disability Allowance 같은 supplementary assistance는 부모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이 구분은 학생의 세금 신고가 아니라 Student Allowance 자격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Student Allowance 부모소득 심사에서는 부모의 사업손실을 무시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IR3에서 사업손실을 급여나 투자소득과 상계했더라도, StudyLink 부모소득을 계산할 때는 그 손실을 다른 소득에서 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IR3의 최종소득과 Student Allowance 심사에 쓰는 부모소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아니어도 자산이나 사용 가능한 자원일 수 있습니다


StudyLink 지원을 신청할 때 FamilyBoost 지급액 자체는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받은 돈을 12개월 넘게 계좌에 보유하면 남은 금액은 현금자산으로 봅니다. 그 돈에서 발생한 이자는 소득입니다. 식비처럼 긴급한 비용을 위한 일회성 지원을 신청할 때는 아직 남아 있는 FamilyBoost 금액을 당장 쓸 수 있는 자원으로 봅니다.


MSD는 통장에 입금된 현금만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나 전 배우자가 신청자 대신 임대인에게 집세를 정기적으로 내준다면, 신청자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무료로 제공받은 주거비의 가치를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IR3 순이익을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Work and Income은 자영업자의 현재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매출, 사업비와 근무시간을 묻고, IR3나 손익계산서와 함께 IR3B 또는 IR10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금 신고에서 공제한 비용이 지원 심사에서도 모두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IR3의 순이익 숫자만 신청서에 옮기지 마세요. 총매출, 세금 신고에서 공제한 사업비, Work and Income 심사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비용, 신청 당시의 최근 소득을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IR3 순이익과 신청서에 적은 소득이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이 세 가지를 기록하세요


먼저 MyMSD, MyStudyLink, myIR 또는 지급 안내문에서 정확한 지급 이름을 확인합니다. ‘가족수당’, ‘학생지원금’, ‘렌트보조금’ 같은 일상 표현만으로는 처리 기준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작성 중인 서류가 과세소득, 가족소득, 부모소득, 세전 주간소득, 현금자산, 사용 가능한 자원 중 무엇을 묻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급기관, 과세 여부, 신청서상 포함 또는 제외 근거, 적용 기간, 세전 금액과 증빙을 한 줄씩 연결해 두세요. 같은 돈을 빠뜨리거나 여러 신청서에 같은 숫자를 무심코 복사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의 과세 여부는 첫 번째 판단일 뿐입니다. 실제 지원 신청에서는 해당 제도가 그 돈을 소득, 자산 또는 당장 쓸 수 있는 자원으로 보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세무 회계 상담 문의 한국어 연락처

이 글은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세무 컨설팅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Comments


Commenting on this post isn't available anymore. Contact the site owner for more info.
ACCREDITATIONS
CAANZ Logo
Trinity Chartered Accountants Logo
New Zealand Office

Trinity Chartered Accountants

176 Jervois Road, Herne Bay

Auckland 1011, New Zealand

Kakaotalk. trinitytax

Email. office@trinityanz.com

Office Hour: 10:00 - 17:00

서울 지점

트리니티회계법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216 (트리니티센터)

전화. 070-4591-1330

이메일. office@trinityanz.com

​카카오톡. trinitytax

운영시간: 10:00 - 17:00

© 2026 ALL RIGHTS RESERVED BY

TRINITY CHARTERED ACCOUNTA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