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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GST 등록 전 구입한 장비, 지금 등록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Trinity
  • 1 day ago
  • 3 min read

등록했다고 해서 이전 구매의 GST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5월 발표된 IRD의 현재 입장에 따르면, GST 등록 전 구입한 장비 한 건의 가격이 GST를 제외하고 10,000달러 이하라면 등록 후 과세 사업에 사용하더라도 그 구매의 GST를 소급해 공제할 수 없습니다. 10,000달러를 초과하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자동 공제는 아닙니다. 구매일, GST 등록 효력일, GST 제외 가격과 실제 사업 사용 비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GST 등록 전 구입한 장비는 각 구매의 GST 제외 가격부터 보세요


10,000달러 기준은 GST를 포함한 결제액이 아니라 GST를 제외한 가격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여러 번의 별도 구매를 단순히 더해 기준을 넘기는 방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GST 등록 전에 노트북과 카메라를 서로 다른 거래로 구입했다면, 두 금액의 합계보다 각 구매가 어떤 공급으로 이뤄졌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IRD의 현재 입장은 개별 공급의 GST 제외 가격이 10,000달러 이하이면 나중에 사업용으로 계속 쓰더라도 GST 조정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장비뿐 아니라 등록 전에 산 다른 물품이나 서비스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모두 사용한 광고비나 교육비처럼 등록 후 남아 있는 가치나 사용이 없는 비용은 별도 검토 없이 장비와 같은 방식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


카메라와 노트북 구매 기록을 각각 나누어 정리하는 뉴질랜드 소규모 사업자

10,000달러를 초과해도 전액 공제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GST 제외 가격이 10,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는 등록 후 과세 매출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면 GST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만 넘으면 전액을 바로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실이 실제 공제액을 바꿉니다.


– 뉴질랜드 GST가 부과된 구매인지, 수입품이라면 New Zealand Customs의 수입 GST 자료가 있는지


– 등록 후 과세 사업에 실제로 얼마나 사용했는지, 개인용이나 GST 면제 활동에도 사용했는지


– 중고 물품, 관계인 거래 또는 수입품처럼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구매인지


업무와 개인 용도로 함께 쓰는 차량이나 장비라면 실제 사업 사용 비율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업용이라고 장부에 적어 둔 것만으로 전액 공제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신고 시기도 주의해야 합니다. 등록 전 구매에 대한 조정은 무조건 첫 GST 신고서에 넣는 항목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조정기간과 사업의 소득세 결산일을 함께 확인한 뒤 맞는 신고기간에 반영해야 합니다.


GST 등록 효력일과 공급업체 자료 및 사업 사용 비율을 점검하는 회계 상담 장면

등록 효력일을 확인한 뒤 구매 자료를 한곳에 모으세요


먼저 myIR의 GST 등록 효력일과 실제 사업 시작 시점을 대조하세요. 등록 전에 이미 GST를 가격에 더해 받았거나 의무 등록 기준을 넘겼다면, 구매 공제보다 등록 효력일과 이전 매출 신고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IRD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등록일을 소급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급 등록이 되면 이전 매출, GST 납부와 신고 의무도 함께 생길 수 있으므로, 낮은 금액의 장비 GST를 받기 위한 간단한 해결책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고 전에 다음 자료를 준비해 두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1. 구매일, 공급업체, GST 포함 금액과 GST 제외 금액이 확인되는 인보이스 또는 과세 공급 정보


2. GST 등록 효력일과 해당 장비를 과세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날짜


3. 사업용과 개인용 사용 비율을 보여주는 기록, 수입품이면 Customs 수입 GST 자료


자료를 모은 뒤 구매 목록을 10,000달러 이하, 10,000달러 초과, 개인 사용이나 별도 규정이 섞인 항목으로 나누세요. 첫 번째 그룹은 현재 IRD 입장상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공제 가능 금액과 신고 시점을 개별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규정 변경 논의는 진행 중이지만 아직 현재 신고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IRD는 2026년 5월 정책 의견서에서 등록 전 구매를 나중에 GST 체계 안으로 넣는 새 규정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견 수렴 단계의 제안이며 현재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신고할 때는 2026년 5월 IRD 입장과 현행 조정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이 분야는 법 개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 최신 IRD 안내가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GST 등록 전 구입한 장비의 처리에서는 등록했다는 사실보다 각 구매의 GST 제외 가격, 실제 과세 사업 사용과 신고 시기가 중요합니다. 10,000달러 이하 구매는 현재 공제할 수 없고, 그보다 큰 구매는 자료와 사용 비율을 갖춘 뒤 개별 검토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세무 회계 상담 문의 한국어 연락처

이 글은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세무 컨설팅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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