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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GST 등록 취소, 매출이 6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바로 할 수 있을까요?

  • Trinity
  • 2 hours ago
  • 2 min read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계속한다면 앞으로 12개월의 과세 매출이 6만 달러 미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 활동을 완전히 중단했고 앞으로 12개월 안에 새 과세 활동을 시작할 계획도 없다면, 반대로 21일 안에 취소해야 합니다.


최근 몇 달의 매출만 보고 뉴질랜드 GST 등록 취소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취소 효력일 뒤에는 판매에 GST를 붙일 수 없고 사업비의 GST도 공제할 수 없으며, 마지막 신고에서 보유 자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납부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난 매출보다 앞으로 12개월의 과세 매출을 확인하세요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IRD가 제시하는 기준은 앞으로 12개월의 예상 과세 매출입니다. 이 금액이 6만 달러 미만이라면 자발적인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6만 달러라면 ‘미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두 달 매출이 줄었거나 최근 신고가 0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재 계약, 반복 매출, 확정된 주문과 현실적인 영업 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12개월을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0으로 신고한 기간이 12개월을 넘었다면 이 역시 취소를 검토할 신호입니다.


가격에서 GST를 뺄 수 없는 구조라면 매출이 6만 달러 미만이어도 취소할 수 없다는 IRD 안내도 있습니다. 견적서와 계약서, 판매가격에 GST가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자가 향후 12개월 매출 전망과 계약 자료를 확인하는 장면

사업을 멈췄다면 마지막 활동일과 재개 계획을 정하세요


과세 활동을 중단했고 앞으로 12개월 안에 새 과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 없다면 GST 등록을 21일 안에 취소해야 합니다. 사업자번호나 회사 자체가 자동으로 폐쇄되는 것은 아니며, GST 등록만 별도로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취소 신청은 myIR의 GST 계정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마지막 과세 활동일, 원하는 취소일과 재개 계획을 분명히 정하고, IRD가 확인한 취소 효력일을 보관하세요. 인보이스와 회계 프로그램에서 GST 설정을 바꾸는 날짜도 그 효력일에 맞춰야 합니다.


사업자와 회계 전문가가 보유 차량과 장비 등 최종 GST 신고 자료를 확인하는 장면

취소 전에 차량, 장비와 미수금을 먼저 정리하세요


뉴질랜드 GST 등록 취소를 해도 마지막 GST 신고는 남습니다. 이때 다음 항목 때문에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업에서 쓰던 차량, 장비나 재고를 개인적으로 보유하거나 다른 사업에서 계속 사용하는 경우


– 고객에게 아직 받지 못한 매출대금이 있는 경우


– 공급업체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 있는 경우


1986년 10월 1일 이후 취득한 사업자산을 계속 보유한다면, IRD는 현재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3/23의 GST를 계산하도록 안내합니다. 과거 구입가격이나 장부가액만 사용하지 말고, 지금 팔았을 때의 가치와 그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산의 취득 시기와 사용 형태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금액은 취소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종 신고 기간과 제출기한은 IRD가 확인한 취소일과 기존 신고 주기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취소 버튼부터 누르기보다 앞으로 12개월 예상 매출, 취소 효력일, 보유 자산과 미수금 및 미지급금 목록을 먼저 준비하면 이후 수정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세무 회계 상담 문의 한국어 연락처

이 글은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세무 컨설팅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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