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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집을 사업공간으로 쓸 때, 어떤 비용을 얼마나 공제할 수 있을까요?

  • Trinity
  • Jul 24
  • 3 min read

집에서 사업을 운영한다면 가스와 전기료, 전화, 휴대전화와 인터넷 비용, 주택 및 가재도구 보험료, 렌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에 부과하는 rates(재산세 성격의 지방세) 또는 모기지 이자 가운데 사업에 사용한 부분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주거비 전체를 사업비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집 전체 면적과 실제 사업공간을 확인하고, 그 공간을 생활에도 함께 쓰는지 기록한 뒤, 실제 지출 방식이나 제곱미터 요율 방식 중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먼저 공제할 수 있는 주거비와 제외되는 금액을 나누세요


사업과 연결된 사용분을 설명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홈오피스 비용이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가스와 전기료


– 전화, 휴대전화와 인터넷 비용


– 주택 및 가재도구 보험료


– 렌트


– rates


– 모기지 이자


전화와 인터넷을 개인용으로도 함께 쓴다면 실제 사업 사용분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나누고 계산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개인용과 함께 쓰는 유선전화 기본요금은 일반적으로 50%를 사업비로 볼 수 있고, 별도로 확인되는 사업 통화료는 100% 반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납부액 전체가 아니라 사업에 사용한 비율입니다. 집 전체의 10%를 사업공간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비용에 자동으로 같은 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용 사무실인지, 가족이 함께 쓰는 공간인지, 실제로 얼마 동안 사업에 사용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모기지 원금 상환액은 홈오피스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업 사용분을 계산할 때 보는 것은 모기지 이자입니다. 주택 자체에 대한 감가상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사업용으로 따로 구입한 책상, 컴퓨터나 장비는 홈오피스 주거비 계산과 별개의 사업자산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생활공간과 함께 쓰는 식탁에서 업무시간과 사용면적을 기록하는 뉴질랜드 자영업자

전용 방과 생활공간은 사용비율을 다르게 계산하세요


집 안의 방 하나를 사무실로 따로 구분해 주로 사업에 사용한다면, 집 전체 면적에서 해당 방이 차지하는 비율을 설명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방의 가로와 세로를 재고 집 전체 면적과 비교한 계산표를 남겨두세요.


거실, 식탁이나 손님방처럼 생활에도 사용하는 공간은 면적만으로 계산을 끝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낮에는 업무에 쓰지만 저녁에는 가족이 사용하는 식탁이라면, 식탁 주변 면적과 함께 어느 요일과 시간에 사업에 사용했는지 설명할 기록이 필요합니다. 달력, 예약표나 일정표처럼 실제 사용시간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사업공간이 한 해 동안 바뀌었다면 연중 같은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이사했거나 방의 용도를 바꿨거나 사업을 시작한 시점이 다르다면 기간을 나눠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면적을 한 번 재고 비용자료를 매달 모으세요


홈오피스 비용을 준비할 때 매달 복잡한 계산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사업공간을 정했을 때 집 전체 면적과 사업공간을 한 번 측정하고, 전용인지 혼용인지와 사용시간을 메모해 두세요. 그다음 가스와 전기료, 전화, 휴대전화와 인터넷 비용, 주택 및 가재도구 보험료, 렌트, rates 또는 모기지 이자 명세서를 월별 폴더나 회계 프로그램에 모으면 됩니다.


연말에는 다음 자료를 한 계산표에 연결하세요.


– 집 전체 면적과 사업공간 면적을 보여주는 측정 기록


– 생활공간을 함께 썼다면 사업 사용시간을 보여주는 기록


– 해당 소득연도의 가스와 전기료, 전화, 휴대전화와 인터넷 비용, 주택 및 가재도구 보험료, 렌트, rates 또는 모기지 이자 명세서


– 각 비용에 적용한 사업 사용비율과 계산기간


최종 공제액만 장부에 입력하면 다음 해에 계산 근거를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면적, 사용기간과 비용 명세서를 한 묶음으로 보관하면 공간이나 비용이 바뀐 부분만 수정해 다음 해 계산에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통해 사업을 운영한다면 처리 방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개인의 주거비를 지급기록 없이 그대로 사업비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집 사용분을 합리적으로 보전했다면 지급일, 금액과 계산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전용 홈오피스에서 Trinity 회계사와 자영업자가 면적과 주거비 자료를 확인하는 장면

실제 지출 방식과 제곱미터 요율 중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실제 지출 방식은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낸 홈오피스 비용에서 사업 사용분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생활공간을 함께 쓰거나 비용 구조가 사업마다 다른 경우에는 실제 면적과 사용시간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곱미터 요율 방식은 집 안에서 따로 구분할 수 있는 공간을 주로 사업에 사용할 때 계산을 단순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2026 소득연도인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요율은 1제곱미터당 57.30달러입니다.


이 요율에는 가스와 전기료, 전화, 휴대전화와 인터넷 비용, 주택 및 가재도구 보험료가 반영돼 있습니다. 렌트, rates와 모기지 이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 납부액에서 사업용 면적 비율만 별도로 계산해 더합니다. 해당 소득연도의 제곱미터 요율을 적용한 뒤 그 요율에 이미 반영된 비용을 다시 더하지 마세요. 요율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산하는 연도와 맞는 금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GST 등록 사업자는 GST 계산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소득세 홈오피스 비용과 GST 공제는 같은 계산이 아닙니다. GST 등록 사업자는 각 지출이 과세활동에 사용된 범위와 현재 GST 조정 규칙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에서 계산한 사업 사용비율을 아무 검토 없이 GST 신고서에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집을 사업공간으로 활용할 때 가장 현실적인 준비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업공간을 한 번 측정하고, 전용인지 혼용인지 기록하고, 관련 주거비 명세서를 매달 모은 뒤, 연말에 실제 지출 방식과 제곱미터 요율 중 맞는 방법으로 계산하세요. 집 전체 비용이 아니라 사업과 연결된 사용분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뉴질랜드 세무 회계 상담 문의 한국어 연락처

이 글은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세무 컨설팅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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