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PAYE 신고, 급여일마다 해야 할까요?
네. 직원을 고용해 급여를 지급했다면 뉴질랜드 PAYE 신고에 필요한 급여 내역은 급여일마다 IRD에 제출해야 합니다. myIR이나 급여 프로그램으로 전자 신고할 때는 각 급여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많은 소규모 고용주에게 다음 달 20일은 PAYE를 내는 날이지, 그달 급여 내역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날이 아닙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2영업일 안에 내역을 신고하세요
IRD는 이 절차를 payday filing이라고 부릅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직원이 일한 기간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실제로 급여를 지급한 날입니다. 매주 지급하면 매주, 격주로 지급하면 격주 급여일마다 employment information을 제출합니다.
전자 신고에는 해당 급여의 지급일과 급여 대상 기간, 총급여, PAYE와 그 밖의 공제액이 들어갑니다. 새 직원이 myIR 급여 명단에 없다면 첫 급여 내역을 제출하기 전에 직원 정보도 추가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실수는 한 달 동안 급여를 여러 번 주고도 다음 달 PAYE 납부일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급여 내역 신고가 늦으면 직원의 소득, KiwiSaver, 학자금대출 같은 정보도 제때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을 바로 납부하기 어렵더라도 급여 내역 신고 자체는 기한 안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규 고용주는 처음 6개월 동안 종이 신고를 선택할 수 있지만 종이 신고에는 별도 기한이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사업자가 myIR이나 급여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급여일 후 2영업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는 편이 명확합니다. 보너스, 비정기 지급, 선지급 휴가수당과 같은 특별 지급은 일반 급여와 신고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달 20일은 신고일이 아니라 PAYE 납부기한인지 확인하세요
급여 내역을 언제 신고하는지와 공제한 PAYE를 언제 IRD에 보내는지는 서로 다른 일정입니다.
연간 총 PAYE와 고용주 연금기여세인 ESCT의 합계가 500,000달러 미만인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한 달 동안 공제한 금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합니다. 반대로 그 합계가 500,000달러 이상인 대규모 고용주는 한 달에 두 번 납부해야 합니다. 서로 연결된 회사나 파트너십이 있다면 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관련 사업체의 금액을 함께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자에게도 일정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1. 실제 급여일마다 급여 내역을 신고하는 일정
2. 한 달 동안 공제한 PAYE와 관련 금액을 납부하는 일정
급여 프로그램에서 신고 버튼을 눌렀다고 납부까지 끝난 것은 아니며, 반대로 IRD에 돈을 보냈다고 급여 내역 신고가 완료된 것도 아닙니다. myIR에서 제출 내역과 납부 내역을 각각 확인해 두세요.

첫 급여 전에 고용주 등록과 직원 세금코드를 준비하세요
첫 직원을 채용했다면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myIR에서 고용주 등록부터 확인하세요. IRD는 직원을 고용하기 시작하면 가능한 한 바로 고용주로 등록하도록 안내합니다.
직원에게는 세금코드 신고서인 IR330을 받아야 합니다. 직원이 작성한 IR330을 주지 않으면 고용주는 ND 코드를 사용하고 45%의 미신고 세율에 ACC 부담금을 더해 공제해야 합니다. 첫 월급의 실수령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금코드는 급여를 계산한 뒤가 아니라 첫 급여 처리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 직원의 이름과 연락처, IRD 번호, 세금코드, KiwiSaver 상태도 급여 계정에 넣어야 합니다. 종이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새 직원 정보는 첫 급여일 전이나 첫 급여가 포함된 employment information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원인지 독립계약자인지가 불분명하다면 PAYE 설정 전에 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독립계약자의 schedular payment에는 다른 양식과 세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계약서에 contractor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고용관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급여 자료는 7년 뒤에도 확인할 수 있게 보관하세요
IRD는 정확한 급여 기록을 최소 7년 동안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급여 프로그램에 숫자가 남아 있다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다음 자료를 같은 급여기간과 연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직원이 작성한 IR330과 이후 변경된 세금코드 자료
• 급여일, 급여 대상 기간, 총급여, 순급여와 공제액 계산 내역
• IRD에 제출한 employment information의 접수 내역
• PAYE와 ESCT 등 공제액을 납부한 날짜와 금액
• 해당되는 KiwiSaver, 학자금대출, 자녀양육비 공제 자료
급여 담당자나 프로그램을 바꾸더라도 이 자료를 다시 꺼낼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내보내기 파일과 제출 확인서를 보관하세요. 신고 오류를 고칠 때도 어떤 급여일의 어떤 숫자가 바뀌었는지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뉴질랜드 PAYE 신고는 급여일마다 처리하고 PAYE 납부는 별도 기한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첫 급여 전에 고용주 등록, IR330과 새 직원 정보를 준비한 뒤, 급여일 후 신고 일정과 월별 또는 반월별 납부 일정을 각각 달력에 넣어 두세요.

이 글은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세무 컨설팅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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