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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셋째 주 뉴질랜드 주요 세무뉴스 (폭우 피해 지원, 차량비용, 부동산 개발 및 수리)

  • Trinity
  • 2 days ago
  • 2 min read

지난주 뉴질랜드 세무뉴스 가운데 중요한 세 가지를 전해드립니다. 폭우 피해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IRD 지원, 직원이 개인 차량을 업무에 쓴 뒤 비용을 정산하는 방법,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크게 수리한 뒤 팔 때 확인할 세금 문제입니다. 이번 브리핑은 2026년 7월 2일부터 15일까지 나온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폭우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은행내역과 공급업체 자료로 장부를 다시 정리하는 장면

폭우 피해로 신고나 납부가 어렵다면 IRD에 연락하세요


7월 6일부터 9일까지 Kaikoura, Waitaki, South Wairarapa, Wairoa와 Marlborough 지역이 폭우와 강풍 피해를 입었습니다. IRD는 피해 복구가 우선이므로 당장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연락할 수 있을 때 myIR 메시지에 weather라고 적거나 0800 473 566으로 전화하세요. 신고나 납부가 어렵다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사업소득이 줄 것으로 보이면 provisional tax를 다시 계산하는 방법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장부가 훼손됐다면 은행내역, 이메일과 공급업체 자료로 기록을 다시 만드세요. 합리적으로 복구를 시도했다면 기록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IRD는 안내합니다. 해당 지역의 농업인과 재배업자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income equalisation deposit의 조기 환급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개인 차량비는 요율과 계산근거를 함께 남기세요


직원이 개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했다면 고용주는 2025/26 kilometre rates로 비용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다른 방법을 사용해도 됩니다.


다른 방법을 썼다면 출장 날짜, 업무목적, 이동거리와 계산근거를 남기세요. 이번 안내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차량비 정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용 차량 공제 요율이 다시 바뀐 것은 아닙니다.


IRD는 2027 소득연도용 추가 지침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급여자료와 장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리노베이션 계획, 자금조달과 매각시점을 검토하는 장면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크게 고쳐 팔 계획이라면 매각 전에 검토하세요


IRD는 부동산 매각에 section CB 3가 적용되는 경우를 설명한 PUB00519 수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법이 바뀐 것은 아니며, 의견 제출기한은 2026년 8월 13일입니다.


Bright-line test에 걸리지 않아도 부동산 양도소득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익을 내기 위한 별도의 개발이나 판매 계획이 있었고, 단순히 보유자산을 파는 수준을 넘어섰다면 section CB 3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IRD의 초안입니다.


양도차익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수리나 제한적인 분할은 자산을 정리해 파는 과정일 수 있지만, 대규모 개발이나 새 주택을 지어 파는 계획은 별도의 개발사업으로 보고 세금을 매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계약이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매입 목적, 사용내역, 자금조달, 공사범위와 매각결정 과정을 함께 검토하세요.


뉴질랜드 세무 회계 상담 문의 한국어 연락처

이 글은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세무 컨설팅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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