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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사용을 줄이는 설비투자, 정부보증 대출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 Trinity
  • 10 minutes ago
  • 2 min read

뉴질랜드에서 배관을 통해 공급되는 천연가스를 많이 쓰는 사업자는 7월 31일부터 가스 전환 대출보증을 이용한 자금 조달을 은행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가스 사용 사업자가 대상은 아닙니다. 연간 사용량은 대출을 받는 사업자 자체 또는 대출을 함께 보증하는 기업그룹을 합해 1,000GJ 이상이어야 합니다. 각 사업장이나 프로젝트가 각각 1,000GJ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후 최소 15% 감축 기준은 전환투자를 하는 해당 사업장이나 프로젝트의 합리적인 과거 사용량과 비교합니다. 먼저 최근 가스 사용 내역, 줄일 수 있는 양과 투자비를 확인해 보세요.


가스 전환 대출보증(Gas Transition Loan Guarantee Scheme)은 정부가 참여 은행의 적격 대출에 대해 채무불이행 위험의 80%를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가 대출금의 80%를 보조금으로 받는 것은 아니며, 은행의 일반 신용심사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업자 자체 또는 함께 보증하는 기업그룹의 사용량을 확인하세요


1,000GJ 기준은 대출을 받는 사업자 자체 사용량 또는 대출을 함께 보증하는 기업그룹의 합산 사용량으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직전 12개월, 직전 달력연도 또는 직전 회계연도 중 한 기간의 사용량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이나 프로젝트의 사용량이 1,000GJ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 공급업체의 청구서, 연간 사용량 요약, 계량자료나 공급계약서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자체 또는 함께 보증하는 기업그룹의 합산 사용량이 정확히 1,000GJ라면 이 최소 기준은 충족하지만, 다른 자격요건과 은행 심사는 별도로 통과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는 뉴질랜드 사업장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거나 연료 또는 설비를 바꾸는 투자여야 합니다. 예상 감축률은 회사 전체가 아니라 해당 사업장이나 프로젝트의 합리적인 과거 사용량과 비교합니다. 최소 15%를 줄여야 하며, 생산량을 줄여 가스 사용량이 감소하는 경우는 프로젝트 성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 제조 현장에서 가스 설비 기준선과 감축 계획을 확인하는 에너지 전문가와 사업주

운영비와 사전 검토비는 대출 대상 비용에서 빼세요


새 설비와 관련 장비, 현장 전기 및 기계 연결, 설치와 시운전, 프로젝트 수행, 직접 관련된 인허가와 인증 비용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평소 내는 가스요금, 네트워크 요금, 연료비, 유지보수비 같은 운영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초기 타당성 검토, 대안 비교와 사업계획서 작성 비용도 이 대출의 대상 비용에서는 제외됩니다.


아직 투자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면 에너지효율보전청(EECA)의 사용량 측정 도구와 에너지 진단, 대안 검토 또는 타당성 검토 지원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EECA의 준비 지원과 은행의 설비투자 대출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설비 투자비와 운영비 자료를 나누어 검토하는 사업주와 Trinity 회계 전문가

은행에 문의하기 전에 자료를 세 묶음으로 준비하세요


– 최근 12개월 가스 청구서 또는 연간 사용량 요약


– 현재 사용량 기준선과 투자 후 최소 15% 감축을 뒷받침하는 기술자료


– 설비, 설치, 시운전 등 대상 비용과 운영비 및 사업 확장비를 나눈 견적서


신청 창구는 ANZ, ASB, BNZ, Kiwibank, Westpac입니다. 각 은행이 대출 적격성과 신용을 심사하므로, 은행에 문의할 때에는 사용량과 감축률만 말하기보다 투자 범위와 비용 구분까지 함께 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뉴질랜드 세무 회계 상담 문의 한국어 연락처

이 글은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세무 컨설팅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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