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뉴질랜드에서 자영업을 시작한 첫해에도 provisional tax를 내야 할까요?

  • Trinity
  • 2 days ago
  • 3 min read

대부분은 첫해에 정기 provisional tax 분할납부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표준 방식과 추정 방식에서는 보통 첫해 정기 분할납부가 없습니다. Accounting income method(AIM)를 선택하면 첫해에도 실제 이익에 따라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정 새 provisional taxpayer 요건에 해당하면 첫해 의무 분할납부가 없더라도 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해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 방식과 추정 방식에서 다음 해 provisional tax는 보통 첫해 신고의 residual income tax(RIT)가 $5,000을 넘을 때 시작합니다. 첫해 사업이익에 대한 최종 소득세가 크게 나오면, 두 번째 해에 첫해분 최종 소득세와 새 provisional tax 분할납부가 가까운 시기에 겹칠 수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뉴질랜드에서 계약 일을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객에게 보낸 인보이스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고 myIR에는 아직 provisional tax 납부액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통장 잔액을 모두 쓸 수 있는 돈으로 보면 위험합니다.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첫해분 소득세는 과세연도가 끝난 뒤 한꺼번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myIR에 provisional tax가 없어도 첫해 세금부터 계산하세요


먼저 매출이 아니라 RIT를 예상해야 합니다. RIT는 사업 순이익과 다른 과세소득을 합쳐 계산한 소득세에서 PAYE와 적용 가능한 소득세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Working for Families는 이 계산에서 빼는 소득세 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월 31일에 과세연도가 끝나는 일반적인 경우, 첫해분 최종 소득세는 보통 다음 해 2월 7일까지 냅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유효한 신고기한 연장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4월 7일까지입니다. 첫해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도 다음 자료로 예상액을 계속 갱신해 두세요.


– 발행한 인보이스와 받은 사업수입


– 사업 관련 비용과 아직 정리하지 않은 영수증


– 계약대금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


– 급여, 이자, 임대 등 다른 과세소득과 이미 낸 세금


– 사업을 시작한 날짜와 적용되는 balance date


첫해 사업수입과 비용자료를 보며 예상 소득세와 현금흐름을 계산하는 장면

첫해 RIT가 $5,000을 넘으면 두 번째 해 납부일을 확인하세요


$5,000 기준은 매출이나 순이익이 아니라 RIT에 적용됩니다. 첫해 RIT가 $5,000을 초과하면 보통 다음 과세연도부터 provisional taxpayer가 됩니다. 별도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면 표준 방식이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첫해 RIT에 5%를 더한 금액을 다음 해 provisional tax로 계산합니다.


3월 31일 balance date에 표준 방식이나 추정 방식을 사용하면 일반적인 분할납부일은 8월 28일, 1월 15일, 5월 7일입니다. 따라서 1월 provisional tax를 낸 뒤 첫해분 최종 소득세 납부일이 2월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날짜가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 규칙이 적용됩니다.


balance date가 다르거나 GST 신고주기 및 납부방식이 다르면 횟수와 날짜도 달라집니다. AIM은 승인된 회계 소프트웨어로 계산한 이익에 따라 첫해에도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일은 myIR의 income tax 화면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발적으로 먼저 낼 때는 할인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첫해에 세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하면 현금 부담을 나눌 수 있고 early payment discount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돈을 일찍 냈다고 누구에게나 할인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은 과거 사업소득이나 할인 이력이 없는, 생애 첫 사업의 첫 할인 신청을 전제로 합니다. IRD 안내상 개인사업자, 파트너십의 파트너 또는 look-through company 소유자는 소득이 주로 해당 사업에서 나오고, 자발적 납부를 하는 해와 앞선 4개 과세연도에 provisional tax 납부 의무가 없어야 합니다. 자발적 납부는 해당 과세연도 말까지 해야 하며, 소득세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할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와 트러스트는 이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과거에 할인을 받았거나 provisional tax 의무가 있었다면, 다시 할인받기 위한 별도의 4년 사업소득 공백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할인은 자발적으로 낸 금액과 그해 RIT의 105%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할인율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IRD가 안내하는 2027 income year 할인율은 4.25%이므로, 납부하기 전에 해당 연도의 최신 비율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해 최종 소득세와 다음 해 provisional tax 납부시기를 달력으로 확인하는 장면

매달 세금용 잔액을 따로 확인하세요


첫해에는 provisional tax 고지서가 있는지만 보지 말고, 월별 순이익과 이미 낸 세금을 기준으로 첫해분 최종 소득세를 예상하세요. 사업수입이 들어올 때 세금용 잔액을 따로 두고, 과세연도 말 전에 RIT 예상액과 자발적 납부 할인 조건을 함께 확인하면 두 번째 해의 납부가 겹치는 상황을 준비하기 쉽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원천징수되지 않는 사업소득으로 전환한 개인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연도 RIT가 $60,000 이상이고 앞선 4년의 RIT가 매년 $5,000 이하인 경우에는 새 provisional taxpayer에 대한 이자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첫해에는 provisional tax가 없다”고 보고 기다리면 안 되는 예외입니다.


Tax pooling은 표준 방식, 추정 방식 또는 GST 비율 방식의 납부를 관리할 때 검토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모든 첫해 최종 소득세와 모든 납부일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해결책은 아닙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balance date, GST 신고주기, 실제 RIT와 현금흐름을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세무 회계 상담 문의 한국어 연락처

이 글은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세무 컨설팅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Comments


Commenting on this post isn't available anymore. Contact the site owner for more info.
ACCREDITATIONS
CAANZ Logo
Trinity Chartered Accountants Logo
New Zealand Office

Trinity Chartered Accountants

176 Jervois Road, Herne Bay

Auckland 1011, New Zealand

Kakaotalk. trinitytax

Email. office@trinityanz.com

Office Hour: 10:00 - 17:00

서울 지점

트리니티회계법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216 (트리니티센터)

전화. 070-4591-1330

이메일. office@trinityanz.com

​카카오톡. trinitytax

운영시간: 10:00 - 17:00

© 2026 ALL RIGHTS RESERVED BY

TRINITY CHARTERED ACCOUNTA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