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에서 GST 영수증을 받을 때, 영수증에 꼭 ‘tax invoice’라고 적혀 있어야 공제가 가능할까요?
- Trinity
- 3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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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 공제를 위해 모든 영수증에 ‘tax invoice’라고 적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 뉴질랜드에서는 문서에 적힌 특정 문구보다 거래를 입증하는 필수 정보가 갖춰졌는지를 봅니다. 이 정보를 IRD는 taxable supply information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tax invoice’라고 적혀 있지 않아도 공제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이루어진 일반적인 과세매입이라면 구매자가 GST 등록 사업자로서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공급자의 GST 등록과 거래금액대별 필수 정보가 영수증이나 다른 자료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비등록자로부터 산 일반 매입은 보통 GST를 공제할 수 없지만, 중고품 매입에는 별도 조정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에 적힌 문구보다 거래 정보를 살펴보세요
카페에서 사업 미팅 비용을 결제한 뒤 받은 영수증에 ‘tax invoice’라고 적혀 있지 않더라도 바로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판매자명, 날짜, 구입 내용과 결제금액이 보이는지 살펴보세요. 금액이 커질수록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 $200 이하: 판매자명 또는 상호, 날짜,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설명, 총 결제금액이 기본입니다. 보통 상세한 매장 영수증이면 이 범위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 $200 초과 $1,000 이하: 위 정보에 판매자의 GST 번호와 GST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금액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세전금액, GST, 총액이 각각 표시되거나, 총액과 함께 표준세율 GST가 포함됐다는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 $1,000 초과: 위 정보에 GST 등록 구매자를 식별할 수 있는 이름과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NZBN 같은 정보 중 하나 이상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 기준의 금액은 GST를 포함한 거래금액입니다. ‘tax invoice’라고 적혀 있지 않은 것은 형식 문제일 뿐이지만, 판매자의 GST 번호나 GST 포함 여부처럼 해당 금액대에 필요한 정보가 빠진 것은 공제 근거의 문제입니다.

영수증에 정보가 부족하면 다른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필수 정보가 반드시 한 장의 영수증에 모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IRD는 영수증이나 invoice에 주문서, 계약서, 공급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은행 거래내역 등을 함께 사용해 거래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50 장비 수리 영수증에 GST 번호는 있지만 작업 설명이 너무 짧다면, 수리 견적서와 결제내역을 함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완해도 필요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으면 GST 신고 전에 공급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하세요. $200을 넘는 거래는 GST 등록 구매자가 요청하면 공급자가 원칙적으로 28일 안에 taxable supply information을 제공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다른 날짜에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영수증이 있어도 공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가 완전하다는 사실과 GST 공제 자격은 별개입니다. 다음 요건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 일반적인 국내 과세매입은 공급자의 GST 등록 상태와 뉴질랜드 GST 포함 여부를 살핍니다. 단순 카드전표나 은행 출금내역만으로 GST가 포함됐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2. 2023년 4월 1일부터 개인용이나 GST 면세사업에도 함께 쓰는 지출은 GST 제외 금액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10,000 이하는 주된 목적 방식 또는 안분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000 초과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한 과세사업 사용 비율만 공제합니다.
3. 사용하는 GST 회계방식에 맞는 신고기간에 공제합니다. 영수증, 결제자료와 사업 목적 메모를 한 거래에 연결해 두면 누락이나 중복 공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용 영수증은 촬영하거나 회계 소프트웨어에 첨부하고, 공급자명, 날짜, 금액, GST 처리와 사업 목적이 한 거래에서 이어지도록 정리하세요. IRD는 일반적으로 GST를 뒷받침하는 사업 자료를 7년간 보관하도록 안내합니다.
해외 구입, 중고품 매입, 부동산 거래, 개인용과 사업용이 섞인 고액 자산에는 별도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래는 ‘tax invoice’라고 적혀 있는지만 보고 공제할 수 있는지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세무 컨설팅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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