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매출이 6만 달러가 되기 전에도 뉴질랜드 GST 등록을 해야 하나요?

  • Trinity
  • 11 minutes ago
  • 2 min read

네. 앞으로 12개월의 과세 매출이 6만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된다면, 지금까지의 실제 과세 매출이 아직 6만 달러에 미치지 않았어도 등록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GST 등록은 지난 12개월의 실제 과세 매출과 앞으로 12개월의 예상 과세 매출을 함께 따집니다.


지난 12개월의 과세 매출이 이미 6만 달러 이상인 경우도 등록 대상입니다. 아직 6만 달러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판매가격을 GST 포함으로 제시했거나 GST를 가격에 별도로 더해 받고 있다면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의무가 생기면 21일 안에 신청해야 하므로 연말이나 소득세 신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GST 등록 기준은 이익이 아니라 비용을 빼기 전 과세 매출입니다


GST 등록 기준에서 6만 달러는 경비, 재료비, 외주비 등을 빼기 전의 과세 매출 합계입니다. 판매가격에 GST가 이미 포함돼 있다면 GST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개인이나 법인이 과세 사업을 두 가지 이상 운영한다면 모든 사업의 과세 매출을 합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명의로 프리랜서 업무와 온라인 판매를 한다면 각각 6만 달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업의 과세 매출 합계로 판단합니다.


사업 통장에 들어온 돈을 전부 과세 매출로 더해서는 안 됩니다. 급여와 개인 생활용품을 일회성으로 판매한 대금은 과세 활동에서 생긴 매출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주거용 임대료처럼 GST가 면제되는 거래도 등록 기준 매출에 넣지 않습니다.


반면 GST가 0%인 영세율 거래는 면세 거래와 달리 과세 거래이므로 등록 기준 매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외 고객 매출도 거래 내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외 매출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하면 안 됩니다. 보조금이나 물물교환도 성격에 따라 과세 매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회계 전문가와 사업 매출, 사적 입금 및 주거용 임대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는 장면

GST 등록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난 12개월과 앞으로 12개월을 매달 확인하세요


달이 바뀔 때마다 다음 두 금액을 새로 계산해 보세요.


– 직전 12개월의 실제 과세 매출


– 계약, 정기 결제 고객, 확정 주문과 현재 매출 흐름을 반영한 향후 12개월의 예상 과세 매출


앞으로 12개월의 예상 매출은 현재까지 입금된 금액만 보고 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체결한 계약과 확정 주문, 현재 매출 흐름을 바탕으로 향후 12개월 안에 6만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 의무가 언제 생겼는지 확인하고 21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과세 사업의 매출이 6만 달러 미만이라면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비용에 포함된 GST를 공제할 수 있다는 점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GST만큼 판매가격을 올릴 수 있는지, 기존 가격을 유지한다면 사업자가 얼마를 부담하게 되는지, 정기적인 GST 신고 업무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GST 등록 전에 사업자가 회계 전문가와 계약서, 가격표 및 정기 결제 조건을 점검하는 장면

등록 전에 가격표와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GST 등록 후에는 대부분의 과세 매출에 15% GST를 붙여 청구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GST를 기존 가격에 더 청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 전체의 조건과 고객에게 이미 제시한 가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GST를 추가할 수 없다면 이미 약속한 가격 안에서 GST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등록 시작일 전에는 견적서, 가격표와 정기 결제 화면의 가격이 GST 포함인지 GST 별도인지 확인하고, 계약서가 GST 추가 청구를 허용하는지도 살펴보세요. 매출 기준을 이미 넘겼거나, 등록 전에 판매가격을 GST 포함으로 제시했거나 GST를 가격에 별도로 더해 받았다면 시작일을 임의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청구서에 GST가 적혀 있는지만 보지 말고 실제로 고객에게 어떤 가격을 제시하고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별 매출과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등록 의무가 언제 시작됐는지, 이미 받은 판매대금에 GST가 포함돼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세무 회계 상담 문의 한국어 연락처

이 글은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세무 컨설팅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Comments


Commenting on this post isn't available anymore. Contact the site owner for more info.
ACCREDITATIONS
CAANZ Logo
Trinity Chartered Accountants Logo
New Zealand Office

Trinity Chartered Accountants

176 Jervois Road, Herne Bay

Auckland 1011, New Zealand

Kakaotalk. trinitytax

Email. office@trinityanz.com

Office Hour: 10:00 - 17:00

서울 지점

트리니티회계법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216 (트리니티센터)

전화. 070-4591-1330

이메일. office@trinityanz.com

​카카오톡. trinitytax

운영시간: 10:00 - 17:00

© 2026 ALL RIGHTS RESERVED BY

TRINITY CHARTERED ACCOUNTA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