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뉴질랜드에서 KiwiSaver PIR을 확인할 때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 Trinity
  • 2 days ago
  • 2 min read

KiwiSaver PIR은 현재 급여만 보고 정하는 세율이 아닙니다. KiwiSaver 운용사(provider)에서 “PIR을 확인해 주세요”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면, 월급의 PAYE 세율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직전 두 과세연도의 소득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전 두 과세연도의 과세소득과 PIE 소득 및 손실을 확인하세요. 그 자료로 PIR을 계산해 현재 등록된 세율과 비교한 뒤, 다르면 운용사에 변경을 알려야 합니다. 두 해 중 한 해라도 낮은 세율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세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IR은 키위세이버 투자수익에 적용됩니다


키위세이버 계좌 안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에는 세금이 붙지만, 나중에 인출하는 금액 자체에 다시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PIR은 이 투자수익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아래 내용은 PIR을 적용하는 PIE 방식의 KiwiSaver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PIR은 10.5%, 17.5%, 28% 중 하나입니다.


직전 두 과세연도의 과세소득과 PIE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장면

직전 두 해를 각각 계산합니다


PIR을 정할 때는 현재 급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전 두 과세연도를 한 해씩 따로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3월 결산 개인이라면 과세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각 연도에서 확인할 숫자는 두 가지입니다.


1. 과세소득: 급여뿐 아니라 자영업 순이익, 임대소득, 이자와 배당 등 소득세 신고에 포함되는 금액


2. 과세소득 + PIE 소득 - PIE 손실: 해당 연도에 배분된 PIE 소득과 손실까지 반영한 금액


PIE 손실은 첫 번째 숫자인 과세소득 자체를 낮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 숫자에서 빼는 PIE 손실도 PIE 소득을 넘을 수 없으므로, PIE 부분을 0보다 낮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IRD의 현재 개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5%: 두 해 중 어느 한 해라도 과세소득이 $15,600 이하이고, 과세소득 + PIE 소득 - PIE 손실이 $53,500 이하인 경우


– 17.5%: 10.5%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두 해 중 어느 한 해라도 과세소득이 $53,500 이하이고, 과세소득 + PIE 소득 - PIE 손실이 $78,100 이하인 경우


– 28%: 위 요건을 충족하는 해가 없는 경우


계산한 PIR을 KiwiSaver 운용사 계정의 등록 세율과 비교하는 장면

자료 확인부터 변경 통지까지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1. 직전 두 해 자료 확인: myIR 소득 요약이나 최종 소득세 신고자료에서 과세소득을 확인하고, 운용사의 연간 PIE 세금 내역에서 PIE 소득과 손실을 확인합니다.


2. 현재 세율과 비교: 두 해를 각각 계산해 나온 PIR을 운용사 계정에 등록된 세율과 비교합니다.


3. 다르면 바로 통지: 올바른 PIR을 운용사에 알립니다. PIR을 알리지 않으면 기본 28%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PIR이 적용된 기간이 있다면 연말 세금 계산에서 추가 납부액이나 환급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율을 변경한 뒤에는 myIR의 PIE 내역과 운용사의 연간 내역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세요.


뉴질랜드 세무 회계 상담 문의 한국어 연락처

이 글은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세무 컨설팅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Comments


Commenting on this post isn't available anymore. Contact the site owner for more info.
ACCREDITATIONS
CAANZ Logo
Trinity Chartered Accountants Logo
New Zealand Office

Trinity Chartered Accountants

176 Jervois Road, Herne Bay

Auckland 1011, New Zealand

Kakaotalk. trinitytax

Email. office@trinityanz.com

Office Hour: 10:00 - 17:00

서울 지점

트리니티회계법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216 (트리니티센터)

전화. 070-4591-1330

이메일. office@trinityanz.com

​카카오톡. trinitytax

운영시간: 10:00 - 17:00

© 2026 ALL RIGHTS RESERVED BY

TRINITY CHARTERED ACCOUNTA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