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로 이주하거나 떠날 때, 한국과 미국 주식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국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던 분이 뉴질랜드로 이주합니다. 증권사도 한국에 있고 주식을 팔지도 않았는데, 뉴질랜드에서 세금을 내야 할까요? 반대로 뉴질랜드에서 몇 년 동안 FIF 소득을 신고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언제부터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요?
답은 계좌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가 아니라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날과 그 지위를 잃는 날에 달려 있습니다. 신규 이민자에게는 해외투자소득을 잠시 면제하는 제도가 있지만 누구나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가 끝나는 때와 뉴질랜드를 떠나는 때에는 보유주식을 실제로 팔지 않아도 FIF 계산상 취득 또는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 개인의 해외 상장주식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한국 등 다른 나라의 과세와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지 판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나 영주권이 아니라 세법상 거주자 여부부터 판단합니다
뉴질랜드 영주권이 없어도 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 있고, 영주권이 있다고 해서 해외에 사는 동안 계속 거주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IRD의 일반 기준은 어느 연속된 12개월 동안 뉴질랜드에 183일을 초과해 체류하는 경우, 또는 뉴질랜드에 Permanent Place of Abode(통상 생활하는 영구적 거소)가 있는 경우입니다. 전자는 184번째 체류일에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자 지위가 첫 체류일로 소급할 수 있습니다. 체류일이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일하다가 크라이스트처치에 집을 마련하고 가족과 생활하기 시작했다면 184일을 채우기 전부터 영구적 거소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뉴질랜드에 은행계좌 하나를 남겼다는 사실만으로 거소가 있는지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주거시설과 가족, 직업, 생활관계를 함께 판단합니다. IRD의 세법상 거주자 안내가 출발점입니다.
두 나라의 국내법상 모두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도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의 비자를 받았는지, 주식을 어디서 샀는지, 어느 계좌로 배당을 받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새로 이주하면 해외주식에 약 4년간 세금을 내지 않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처음 세법상 거주자가 되거나, 과거 뉴질랜드 거주자였다가 적어도 10년간 비거주자였던 사람이 돌아오면 Transitional Resident(일시적 거주자)의 해외소득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배당과 FIF 소득 등 대부분의 해외 원천 투자소득은 면제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간은 통상 거주자 자격을 실제로 충족한 달 이후 48번째 달 말까지입니다. 183일 규정에 따라 거주 시작일이 소급하더라도 면제 종료일 계산에 그 소급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7월에 처음 영구적 거소를 갖춰 거주자 자격을 충족하고 다른 사정이 없다면, 면제는 일반적으로 2030년 7월 말까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실제 시작일은 183일 소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해외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소득까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면제는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배우자·파트너가 Working for Families(가족지원세액공제)를 신청하거나 면제에서 자발적으로 이탈하면 그 혜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족이라면 정부 가족지원금 신청 전에 해외투자소득의 규모와 면제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RD의 일시적 면제 안내와 Working for Families 신규·복귀 거주자 안내를 확인하세요.
한국에서 이미 사둔 미국 주식은 면제가 끝날 때 어떻게 계산하나요?
5년 전 한국에서 매수한 미국 ETF의 현재 평가액이 NZ$150,00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뉴질랜드로 이주한 뒤 Transitional Resident 면제를 적용받다가 면제기간이 끝났습니다. 주식을 팔지 않았어도 다음부터는 FIF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소득세법 제EX64조는 비거주자 또는 Transitional Resident에서 일반 거주자로 바뀌고 정해진 FIF 계산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 FIF 지분을 변경 시점의 시가로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의제 취득은 FIF 과세를 시작할 때의 계산 규칙으로, 과거 평가차익 전부에 즉시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붙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FIF 소액투자 취득원가 5만 달러 기준과 FDR 또는 CV 계산에 쓰는 시가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주 전에 보유한 주식을 어느 금액으로 판정할지, 실제 취득원가와 EX64 의제 취득가액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해당 투자와 적용 조항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재 평가액이 15만 달러라는 이유만으로 과거 취득원가도 15만 달러가 되었다고 간주하지 마세요. 취득원가 기준의 기본 원리는 3화 FIF 면제 기준에서 설명했습니다.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차이도 있습니다. 면제가 과세연도 중에 끝났고 일반적인 FDR 연간 계산법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소득연도 초의 FIF 기초금액이 0일 수 있습니다. IRD의 2026년 기술결정 요약 TDS 26/01에서도 특정 사실관계에서 이와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만 개별 비구속적 결정이며, 연중 매수와 매도에 따른 Quick Sale Adjustment 또는 적용 계산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면제가 끝난 첫해에 누구나 FIF 세금을 안 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IRD의 FIF 안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뉴질랜드를 떠나면 해외주식 세금은 바로 끝나나요?
비행기를 타고 출국했다고 그날 곧바로 뉴질랜드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에 영구적 거소가 더 이상 없고, 어느 연속된 12개월 동안 해외 체류가 325일을 초과해야 비거주자가 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비거주자 시작일이 출국 이후 해외 체류 첫날로 소급할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했어도 뉴질랜드의 집과 가족, 생활 기반을 계속 유지한다면 영구적 거소가 남아 거주자 지위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주자 지위를 실제로 잃었다면 해외주식의 FIF 소득신고 범위가 바뀝니다.

특히 그전까지 FIF를 적용하던 사람이 비거주자가 되면 EX64조는 일반적으로 변경 직전에 보유 FIF 지분을 시가로 처분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이것도 실제 증권사 계좌에서 주식을 팔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FIF의 마지막 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의제거래이므로 FDR, CV와 연중 거래 여부에 따라 계산 결과를 따져야 합니다. 단순히 출국일 평가차익 전체에 무조건 양도세가 붙는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IRD의 뉴질랜드 출국 세무 안내를 참고하세요.
한국 계좌에 그대로 두거나 뉴질랜드로 송금하지 않으면 괜찮을까요?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 과세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국 증권사에 남긴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미국 증권계좌의 위치만으로 FIF 또는 해외 배당 신고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뉴질랜드로 투자금을 송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도 그 자체로 면제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Transitional Resident의 면제와 FIF 자체의 면제, 조세조약 적용 여부 등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외국에서 이미 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뉴질랜드에서 항상 전액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격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조세조약상 한도를 검토해야 하며, 뉴질랜드를 떠난 뒤에는 새 거주국의 세법도 확인해야 합니다. 5화 해외주식 배당의 이중과세를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세 가지 투자자라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한국에서 투자하다 뉴질랜드에 처음 이주하는 분이라면, 세법상 거주 시작일과 Transitional Resident 자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과거 주식의 실제 취득자료도 그대로 보관하고, 면제 종료를 앞두고 해당 시점의 시가와 연초 평가액을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약 4년의 면제가 곧 끝나는 분이라면, 종료일과 FIF 계산방법을 먼저 검토하세요. 연초 보유액이 자동으로 과세되는 것인지, 이주 관련 의제 취득 시점과 중간 매매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Working for Families를 신청할 예정이라면 면제의 조기 종료 위험도 함께 봐야 합니다.
뉴질랜드를 떠나 한국 또는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분이라면, 출입국일보다 실제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뉴질랜드에 남겨 두는 주택과 가족, 출국일 전후의 주식 시가, 그해 거래내역과 외국 세액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9화 해외주식 IR3 신고 실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6년 11월 현재 개인의 일반적인 FIF 소액투자 기준을 NZ$50,000에서 NZ$100,000로 높이는 법안은 국회 Select Committee 심사 중입니다. 2026/27 소득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됐지만 아직 시행된 세법은 아닙니다. 뉴질랜드 의회의 법안 진행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주식 투자에서 절세 효과가 가장 큰 시기는 종종 주식을 사고팔 때가 아니라 거주자 지위가 바뀌는 시점입니다. 그 시점을 먼저 확인하고 면제 자격, FIF 적용방법, 신고자료를 순서대로 판단하면 불필요한 세금이나 신고 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소득과 세액은 거주자 판정, 조세조약, 투자상품, 적용 소득연도와 이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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